기소된 뒤에 수사 내용을 공개하면 처벌을 피하나요
요약 및 결론: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는 범죄의 성립 시점을 "공소제기 전"으로 못 박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가 제기된 뒤에** 공표한 경우, 그 행위는 형법 제126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은 시점을 나누지 않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할 의무를 정하고 있어, 기소 후 공개라도 이 준수사항 위반 문제는 남습니다(제198조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의사실이 언론에 먼저 나오는 상황은 반복해서 논란이 되어 왔고, 그때마다 "기소 뒤에 말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실무적 질문이 따라붙습니다. 형법 제126조는 2020년 12월 8일 전문개정(법률 제17571호)으로 지금의 문언이 되었고, 시점 요건은 여전히 "공소제기 전"입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개정(법률 제21857호)으로 제2항·제3항의 의무 주체가 바뀌는데, 이 글의 기준일인 2026년 9월 24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형법 제126조는 언제까지의 공표를 벌하나요
형법 제126조는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라고 규정합니다. 시점 요건이 조문 본문에 직접 들어 있는 구조여서, 공표 시점이 공소제기 이후라면 이 조문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시점 기준은 ‘공판청구 전’이 아니라 **“공소제기 전”**입니다. 조문에 없는 말로 바꿔 부르면 기준 시점이 흐려지므로, 인용할 때는 조문 문언 그대로 “공소제기 전”으로 써야 합니다.
형법 제126조는 항·호·목이 없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체, 대상, 시점, 법정형이 한 문장 안에 모두 들어 있어서 어느 한 요소만 떼어 읽으면 오독하기 쉬운 조문입니다.
그럼 기소 후 공개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형법 제12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과, 아무 규범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은 “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공소제기 전후를 나누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제1항이 서술(“원칙으로 한다”), 제2항·제3항이 의무(“하여야 한다”), 제4항이 금지(“아니 된다”)로 끝날 뿐 조문 안에 법정형이 없습니다. 이 준수사항 위반에 곧바로 붙는 벌칙 조문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제198조를 어기면 형사처벌된다”는 식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기소 후 공개는 형법 제126조의 처벌 범위 밖이지만, 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의 비밀 엄수 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처벌을 피한다”와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누구의 공표가 형법 제126조에 걸리나요
형법 제126조의 주체는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입니다. 공표 대상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수사 직무와 무관한 사람이 어디선가 들은 내용을 퍼뜨린 경우까지 이 조문으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주체 요건(수사 직무 종사자 등)과 취득 경로 요건(직무 수행 중 알게 된 것)이 함께 갖춰져야 제126조의 문제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의 수범자는 조금 더 넓게 적혀 있습니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24일 현재 문언은 “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입니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이 걸리나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법적 효과 |
|---|---|---|
| 수사 직무 종사자 등이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 | 형법 제126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선택형) |
| 같은 사람이 같은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후에 공표 | 형법 제126조의 “공소제기 전” 요건 불충족 | 형법 제126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 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지 않음(시점 무관) | 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 | 조문상 준수의무(“하여야 한다”) — 제198조 안에 법정형 없음, 벌칙 조문 확인되지 않음 |
| 수사 관련 서류ㆍ물건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지 않음 | 형사소송법 제198조제3항(신설 2011.7.18) | 조문상 준수의무 — 제198조 안에 법정형 없음 |
| 혐의를 밝힐 목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별개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거나, 다른 사건 증거를 내세워 자백ㆍ진술을 강요 | 형사소송법 제198조제4항(신설 2022.5.9) | 조문상 금지(“아니 된다”) — 제198조 안에 법정형 없음 |
셋째 열에 형벌과 형벌 아닌 것이 섞여 있어 머리글을 법정형ㆍ법적 효과로 적었습니다. 형법 제126조만 형벌 조항이고, 형사소송법 제198조 각 항은 조문 자체로는 의무·금지 규정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126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이 ‘또는’으로 연결된 선택형이고, 벌금형은 조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인용할 때 ‘또는’을 빼거나 벌금형을 덧붙이면 조문과 달라집니다.
실제 선고 분포에 관해서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안에 형법 제126조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적습니다. 이 주제에 직접 걸리는 판례 역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 사건번호나 선고 형량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곧 바뀐다는데 지금 어느 문언이 맞나요
2026년 9월 24일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법률 제21241호(시행 2026. 7. 1.)가 반영된 버전이며, 그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8862호(공포 2022. 5. 9.)입니다. 상단 공포번호와 문언을 만든 개정 번호가 다르다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법률 제21857호(공포 2026. 8. 4.)는 제198조를 포함해 다수 조문을 고치지만,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일부 규정은 2027-02-05·2027-08-05 단계 시행)이라 기준일 현재는 시행 전입니다. 개정본은 제2항·제3항의 주체에서 “검사ㆍ”를 빼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로 하고, 제2항의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로 바꿉니다. 즉 기준일 현재 적용되는 문언은 검사가 들어 있는 쪽입니다.
혼동하기 쉬운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법률 제21857호가 고치는 조문 목록에 “제126조”, “제123조”가 보이는데, 이는 형사소송법의 조문 번호입니다.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가 이 개정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형법 제126조의 최근 개정 이력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126조의 현재 문언은 [전문개정 2020.12.8], 즉 **법률 제17571호(공포 2020. 12. 8.)**가 만든 것입니다. 법제처 원문 상단에 표시된 공포번호 제21450호(공포 2026. 3. 12., 시행 2026. 9. 13.)와는 다른 개정입니다.
법률 제21450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4조, 제123조의2이며, 이 목록에 제126조는 없습니다. 그 부칙은 시행일만 정합니다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6년 개정으로 피의사실공표죄가 강화·완화되었다”는 식의 서술은 근거가 없습니다. 제126조의 문언은 2020년 전문개정 이후 그대로입니다.
관련 법령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98조(준수사항) ①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기소 후에 수사 내용을 공개하면 피의사실공표죄가 성립하나요
형법 제126조는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므로, 공소가 제기된 뒤의 공표는 이 조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의 비밀 엄수 의무는 시점을 나누지 않고 적용되며, 이 조항에는 조문상 법정형이 없고 벌칙 조문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126조의 적용 여부와 다른 규범 위반 여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피의사실공표죄의 형량은 얼마인가요
형법 제126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징역과 자격정지 중 하나를 택하는 선택형이고, 조문에 벌금형은 없습니다. 실제 선고 분포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아 제시하지 않습니다.
기자나 일반인이 피의사실을 퍼뜨려도 형법 제126조로 처벌되나요
형법 제126조의 주체는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로 한정되고, 공표 대상도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입니다. 수사 직무와 무관한 사람의 전파를 이 조문으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법률의 적용 가능성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