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뒤 수사 내용을 공개하면 피의사실공표죄를 피하나요?

입력 2026.09.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법 제126조는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공소제기 후 공개에는 이 조항의 시점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은 수사 관계자에게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해당 조문 자체에는 벌칙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발표나 수사자료 공개 시점이 공소제기 전인지 후인지는 형법 제126조 적용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그러나 공소제기 후라는 이유만으로 공개 행위 전반이 언제나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공개 주체와 공개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

공소제기 후 공개하면 형법 제126조가 적용되지 않나요?

형법 제126조의 시점 요건은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공소가 제기된 뒤의 공개는 이 조항이 정한 ‘공소제기 전’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주체는 검찰·경찰 등 범죄수사 직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감독·보조하는 자입니다. 공개된 내용도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이어야 하므로, 모든 사람의 모든 공개 행위가 이 조항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26조에서 처벌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형법 제126조는 수사 직무 관련자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하는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이며, 벌금형은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범죄수사 직무 관련자가 직무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형법 제126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공소제기 후 수사 내용을 공개형법 제126조의 ‘공소제기 전’ 요건과 맞지 않음형법 제126조의 시점 요건은 충족되지 않음
수사 관계자가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공개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비밀 엄수 의무가 있으나, 제198조 자체에 벌칙 조항은 없음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공소제기 후 공개를 처벌하나요?

현행 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은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나 제198조에는 위반 시 적용되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198조는 제1항의 원칙, 제2항과 제3항의 의무, 제4항의 금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에서는 제198조 위반에 대한 별도의 벌칙 조문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제198조 자체만으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형사소송법 제198조가 달라지나요?

법률 제21857호에 따른 형사소송법 제198조 개정 문언은 2026년 9월 24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해당 개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기준일 현재 현행 조문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개정 문언은 제2항과 제3항에서 ‘검사’를 제외하고, 제2항의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는 기준일 현재의 형사소송법 제198조 문언과 다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다른가요?

형법 제126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다만 제공된 글감에는 형법 제126조에 관한 공식 통계나 실제 선고형을 비교할 수 있는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처벌 수위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주제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특정 사건의 유무죄나 실제 선고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제198조(준수사항) ①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기소된 뒤 수사 내용을 공개하면 무조건 처벌을 피하나요?

공소제기 후 공개는 형법 제126조의 ‘공소제기 전’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은 수사 관계자에게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공소제기 후라는 사정만으로 공개 행위 전반이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공개하면 형법 제126조가 적용되나요?

검찰·경찰 등 범죄수사 직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감독·보조하는 자가 직무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 형법 제126조가 문제됩니다. 공소제기 후라면 이 조항의 시점 요건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위반에는 벌금이 있나요?

현행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수사 관계자의 비밀 엄수 의무를 정하지만, 조문 자체에 벌금이나 징역의 법정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서도 제198조 위반에 대한 별도의 벌칙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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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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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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