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뒤 수사 내용을 공개하면 처벌을 피하나요?

입력 2026.09.24. 오전 10:08

기소는 형법 제126조가 말하는 “공소제기 전”이 끝난 뒤의 단계입니다. 따라서 제126조의 주체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뒤에 공표했다면, 그 공표행위는 형법 제126조의 시간적 요건인 “공소제기 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만 놓고 보면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곧바로 모든 법적 책임이나 문제를 피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공된 조문 범위에서는 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형법 제126조가 정한 처벌 범위

형법 제126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둡니다.

  • 주체: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
  • 내용: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피의사실
  • 시점: 공소제기 전
  • 행위: 공표

위 요건이 충족되면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핵심은 시점입니다. 조문은 “공소제기 전”의 공표를 대상으로 하므로, 기소된 뒤의 공개는 형법 제126조의 문언상 그 시점 요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소 뒤에도 수사 비밀 준수 의무는 별도로 남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은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 있는 자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둡니다.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소제기 뒤라는 이유만으로,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다루는 문제까지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조항은 수사에 관계있는 사람의 비밀 엄수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98조에는 그 조문 자체의 법정형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 범위에서도 제198조 위반에 대한 벌칙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기소 뒤 공개는 제198조 위반이면 곧바로 특정 형사처벌을 받는다”거나, 반대로 “어떤 책임도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에 대한 정리

기소된 뒤 수사 내용을 공개한 경우에는 형법 제126조의 “공소제기 전” 요건이 맞지 않으므로,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 성립 여부는 부정되는 방향으로 검토됩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의 의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그 위반의 구체적인 처벌 또는 다른 법적 효과까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형사소송법 개정 문언은 기준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시행 중인 제198조제2항의 문언을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26조
  • 「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

관련 법령: 형법 제126조 · 형사소송법 제1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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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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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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