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제198조(준수사항) ①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기소 전·후로 나뉘는 피의사실 공개의 법적 책임
- 기소된 뒤에 수사 내용을 공개하면 처벌을 피하나요? — 형법 제126조 '공소제기 전' 요건부터 확인하기
- 기소된 뒤 수사 내용을 공개하면 처벌을 피하나요?
- 기소된 뒤 수사 내용을 공개하면 처벌을 피하나요
- 기소된 뒤 수사 내용을 공개하면 피의사실공표죄를 피하나요?
- 기소된 뒤 수사 내용을 공개하면 처벌을 피하나요?
- 기소된 뒤 수사 내용을 공개하면 처벌을 피하나요?
- 기소된 뒤 수사 내용을 공개하면 피의사실공표죄 처벌을 피하나요?
- 기소된 뒤에 수사 내용을 공개하면 피의사실공표죄를 피할 수 있나요
- 기소된 뒤에 수사 내용을 공개하면 처벌을 피하나요
- 공소제기 후 수사 내용 공개, 형법 제126조로 처벌될까
- 기소된 뒤에 수사 내용을 공개하면 처벌을 피하나요? — 형법 제126조의 '공소제기 전'과 형사소송법 제198조의 비밀엄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