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뒤에 수사 내용을 공개하면 처벌을 피하나요? — 형법 제126조 '공소제기 전' 요건부터 확인하기

입력 2026.09.24. 오전 10:08

결론부터: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는 “공소제기 전” 공표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형법 제12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 조문의 시점 요건은 정확히 **“공소제기 전”**이다. “공판청구 전”이 아니다. 두 표현이 비슷해 보여 혼동되는 경우가 있는데, 조문에 실제로 쓰인 문언은 “공소제기 전”이므로 이 부분을 정확히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조문의 문언 구조만 놓고 보면, 공소제기(기소) 이후에 이루어진 공표는 이 조문이 정한 시점 요건 밖에 있다. 즉 형법 제126조라는 특정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볼 때, 기소 이후의 공표는 이 조문의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결론은 “형법 제126조 하나만 놓고 볼 때”의 이야기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아래에서 그 이유와 한계를 나눠서 짚는다.

형법 제126조가 실제로 다루는 범위는 좁다 — 주체와 대상이 모두 한정되어 있다

제126조는 아무나의 공표를 처벌하는 조문이 아니다. 조문이 정한 요건을 나눠보면 다음과 같다.

  • 주체: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 즉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감독·보조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된다.
  • 대상: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이어야 한다.
  • 시점: “공소제기 전”. 위에서 본 대로다.
  • 행위: “공표(公表)”.
  •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징역형과 자격정지형 중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형이며, 두 형이 함께 부과되는 구조도 아니고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지도 않다.

이 요건들을 모두 갖춘 공표만 제126조가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수사에 관한 직무 수행·감독·보조와 무관한 사람의 공표, 또는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것이 아닌 사실의 공표는 애초에 이 조문이 규율하는 범위 밖이라는 점도 함께 짚어둘 필요가 있다.

“기소 후 공개는 이 조문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 —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정리하면, 형법 제126조라는 조문 하나만 기준으로 볼 때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 공소제기 전에 이루어진 공표: 나머지 요건(주체·대상·행위)을 충족하면 제126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 공소제기 후에 이루어진 공표: 제126조가 정한 시점 요건 밖이므로, 이 조문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제126조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과 “어떤 법적 책임도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다. 수사 관련 정보의 공개가 다른 법령상 책임과 연결될 수 있는지 여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의 범위 밖이므로, 여기서 단정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198조가 정한 의무와의 관계는 아래에서 별도로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 비밀 엄수 “의무”는 있지만, 조문 안에 벌칙은 없다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2026-09-24 기준 현행).

제198조(준수사항) ①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④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이 조문의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제1항: 불구속수사 원칙을 “원칙으로 한다”고 서술하는 조항이다. 이 항 어디에도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 같은 표현은 없다.
  • 제2항·제3항: 인권 존중·비밀 엄수, 서류·물건 목록 작성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는 의무 규정이다.
  • 제4항: 별건 수사를 부당하게 하지 못하도록 “아니 된다”고 정하는 금지 규정이다.

즉 제198조제2항은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할 의무를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에게 지우고 있다. 그러나 이 조문 자체에는 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벌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위반 시 어떤 벌칙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정적으로 서술하지 않는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제198조 문언이 바뀐다 — 아직은 시행 전이다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문언(법률 제21857호)이 이미 공포되어 있지만, 2026-09-24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다. 개정 예정 문언은 제2항·제3항의 의무 주체에서 “검사ㆍ”를 빼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로 바꾸고, 제2항의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이라는 표현을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준일(2026-09-24) 현재는 이 개정 전 문언, 즉 의무 주체에 검사가 포함되어 있는 문언이 현행 조문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같은 개정 법률(제21857호)이 고치는 조문 목록에는 “제126조”와 “제123조”라는 표기가 있는데, 이는 형사소송법의 조문 번호이며, 앞서 살펴본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와는 별개의 조문이다. 형법 제126조가 이번 개정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형법 제126조의 연혁도 함께 알아두면 좋다

  • 현재 형법 제126조 문언을 만든 개정은 [전문개정 2020.12.8]로 표기된 법률 제17571호(공포 2020. 12. 8.)다.
  • 2026-09-13부터 시행되는 형법(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4조, 제123조의2이며, 이 목록에 제126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제126조 문언 자체는 이번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다.
  • 이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있을 뿐(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다만 제1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고 있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역시 연혁이 있다. 제3항은 2011년 7월 18일에 신설되었고, 제4항은 2022년 5월 9일에 신설되었다.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8862호(공포 2022. 5. 9.)이며, 형사소송법 부칙 제21241호(2025. 12. 30. 일부개정, 시행 2026-07-01)는 시행일(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다만 제2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과 함께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에 관한 적용례(제2조)를 두고 있지만,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뿐이고 제198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Q. 검사나 경찰관이 기소 후에 수사 내용을 언론에 알리면 형법 제126조로 처벌받나요? 형법 제126조는 시점 요건을 “공소제기 전”으로 명시하고 있다. 문언대로라면 공소제기 이후의 공표는 이 조문이 정한 시점 요건 밖에 있다.

Q. 그렇다면 기소 후 공개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형법 제126조 하나만 놓고 보면 이 조문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일 뿐, 다른 법령상 책임 발생 여부까지 단정할 근거는 이 글의 자료 범위에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은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의 엄수 의무를 정하고 있으나, 이 조문 자체에 벌칙 규정은 없고 위반 시 적용되는 별도 벌칙 조문은 확인되지 않는다.

Q. 수사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 수사 내용을 공개하면요? 형법 제126조의 주체는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로 한정되어 있다. 이 지위에 있지 않은 사람의 공표는 애초에 이 조문이 규율하는 범위 밖이다.

Q. 관련 판례가 있나요? 이 주제와 관련해 확인된 판례는 없다. 사건번호나 구체적 사례를 단정적으로 인용하는 것은 이 글의 근거 범위를 벗어난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 형법 부칙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 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제1조ㆍ제2조
  • 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857호, 2026. 8. 4.> (2026-10-02 시행 예정, 기준일 현재 미시행)

관련 법령: 형법 제126조 · 형사소송법 제198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