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기소 전·후로 나뉘는 피의사실 공개의 법적 책임
- 기소된 뒤에 수사 내용을 공개하면 처벌을 피하나요? — 형법 제126조 '공소제기 전' 요건부터 확인하기
- 기소된 뒤 수사 내용을 공개하면 처벌을 피하나요?
- 기소된 뒤 수사 내용을 공개하면 처벌을 피하나요
- 기소된 뒤 수사 내용을 공개하면 피의사실공표죄를 피하나요?
- 기소된 뒤 수사 내용을 공개하면 처벌을 피하나요?
- 기소된 뒤 수사 내용을 공개하면 처벌을 피하나요?
- 기소된 뒤 수사 내용을 공개하면 피의사실공표죄 처벌을 피하나요?
- 기소된 뒤에 수사 내용을 공개하면 피의사실공표죄를 피할 수 있나요
- 기소된 뒤에 수사 내용을 공개하면 처벌을 피하나요
- 공소제기 후 수사 내용 공개, 형법 제126조로 처벌될까
- 기소된 뒤에 수사 내용을 공개하면 처벌을 피하나요? — 형법 제126조의 '공소제기 전'과 형사소송법 제198조의 비밀엄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