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뒤 수사 내용을 공개하면 처벌을 피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형법 제126조만 놓고 보면 공소제기 후의 공개는 제126조의 시점 요건인 “공소제기 전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모든 법적 책임을 피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126조는 공소제기 전 공개를 처벌한다
형법 제126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따라서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다음 요건이 문제됩니다.
- 주체가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인지
-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표했는지
- 공표 시점이 공소제기 전인지
공소가 제기된 뒤라면, 적어도 형법 제126조의 “공소제기 전에”라는 시점 요건은 충족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공소제기 전에 이미 공개가 이루어졌다면, 이후에 기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당시의 공개가 제126조상 공소제기 후의 행위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제126조는 모든 사람의 공개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수사 직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감독·보조하는 자가 직무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벌금형이 함께 규정된 조항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은 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에게 다음 의무를 부과합니다.
-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할 것
-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할 것
-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제198조제3항은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도록 정하고, 제4항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거나,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만 제198조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서는 제198조 위반에 대한 별도의 벌칙 조문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198조만으로 공개행위의 처벌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
2026년 9월 24일 현재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를 주체로 두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이라는 문언을 사용합니다.
법률 제21857호에 따른 제198조 개정 문언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기준일 현재는 시행 전입니다. 따라서 이를 현행 조문처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
기소된 뒤 수사 내용을 공개했다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126조의 처벌을 피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문언상 처벌 대상은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 공표이고, 공소제기 후의 공개는 그 조항의 시점 요건과 구별됩니다.
또한 행위자의 지위, 공개한 내용, 공개 시점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공소제기 후 공개행위에 관한 다른 법률상 책임까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참고한 법령
-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 형법 부칙 제21450호
-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 형사소송법 부칙 제21241호
- 형사소송법 부칙 제2185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