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상황이면 계고 없이 바로 강제 철거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이면서 동시에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가 필요하고 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을 때만 계고와 대집행영장 통지를 거치지 않고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급한' 상황이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며, 야간 대집행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미리 통보하지 않고 건물을 철거하거나 강제집행하는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절차를 왜 안 밟으냐"며 다투는 사례들이 생깁니다. 행정대집행법은 절차를 엄격히 정하면서도 '긴급'을 이유로 생략을 허용하는 단서를 두고 있는데,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본문

대집행 전에 꼭 거쳐야 할 두 단계는?

행정청이 대집행을 하려면 먼저 의무자에게 “계고”를 보내야 합니다. 계고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리는 것입니다. 이행기한은 의무의 성질과 내용을 고려해 사회통념상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의무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을 발급해 대집행을 할 시기, 집행책임자의 성명, 비용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두 단계(계고 → 영장 통지)를 거친 후에야 실제 대집행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절차 단계내용의무 여부
1단계 계고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고 문서로 대집행 예정을 알림의무
2단계 대집행영장 통지대집행 시기·집행책임자·비용 견적액을 통지의무

절차를 생략하려면 어떤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3항은 절차 생략을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했습니다만, 요건이 세 가지입니다.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해야 하고,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해야 하며, 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어야 합니다.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계고와 영장 통지를 거치지 않고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급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건내용충족 필요
상황의 긴급성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해야 함✓ 필수
행위의 필요성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해야 함✓ 필수
절차 시간 불가능전2항의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어야 함✓ 필수

밤에 강제 철거는 당연히 안 된다는 뜻인가?

행정청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는 절차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시간대 금지’입니다. 다만 네 가지 경우에는 이 야간 금지가 해제되어 야간 대집행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 — 당사자가 밤에 하기를 명시적으로 허락하면 가능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 — 낮에 시작했다면 밤까지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대집행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특정 업무의 성질상 밤에만 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 밖에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 — 긴급 상황이면 예외입니다.

이 네 호의 예외는 야간 금지를 ‘해제’하는 것일 뿐, 행정청이 반드시 밤에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행정청은 여전히 재량으로 판단해 실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야간 대집행 금지의 예외설명
의무자 동의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동의
일몰 전 착수낮에 시작한 대집행의 계속
낮 불가능낮 시간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위험 절박긴급 상황의 발생

절차 생략과 야간 실행은 관계가 있는가?

제3조 제3항(절차 생략)과 제4조 제1항 제4호(야간 예외)는 문언이 비슷해 보이지만 별개입니다.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해서 밤에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요건과 효과가 다르며, 하나가 다른 하나를 당연히 따라오지 않습니다.

규정적용 조문제어 대상
절차 생략 (비상시 조건 충족)제3조 제3항계고·영장 통지 생략 가능
야간 대집행 (예외 해당)제4조 제1항야간 실행 가능

예를 들어, 긴급 위험으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집행을 하더라도, 시간이 낮이면 낮에 해야 하고 밤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法律의 委任에 依한 命令,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제3조(대집행의 절차)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以下 代執行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ㆍ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대집행법 제4조(대집행의 실행 등)

제4조(대집행의 실행 등) ① 행정청(제2조에 따라 대집행을 실행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대집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대집행법 제6조(비용징수)

제6조(비용징수) ①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정부 부처가 "긴급하다"고만 주장하면 절차를 안 밟고 철거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행정대집행법은 절차 생략의 요건을 셋 겹쳐 정했습니다.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해야 하고, 행위의 급속한 실시가 필요하며, 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어야 합니다. "긴급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으로 이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밤중에 집을 강제 철거했다면 위법인가요?

원칙적으로 야간 대집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무자의 동의, 일몰 전 착수, 업무 특성상 불가피, 또는 비상·절박한 위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절차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청이 대집행을 하려면 반드시 미리 알려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 계고를 보내고, 기한이 지나면 대집행영장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하면서 급속한 실시가 필요하고 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는 경우라면 계고와 영장 통지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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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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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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