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경우 미리 알리지 않고 바로 강제 철거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3항은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하여 계고와 대집행영장 통지 절차를 거칠 여유가 없을 때 그 절차 없이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이는 비상시·위험 절박·급속한 실시 필요·절차를 취할 여유 없음이라는 요건이 함께 인정되어야 하는 예외이고, 단순히 사정이 급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 조항은 계고·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일 뿐,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대집행을 할 수 있는지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이 따로 정한다.
붕괴 위험이 있는 시설이나 불법 점거 상태의 건물을 두고 행정청이 계고 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철거에 나섰다는 유형의 사례는 안전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관심을 끈다. "급하니까 미리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실제 법 문언과 어디까지 일치하는지는 조문을 나눠서 봐야 확인된다. 행정대집행법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와 야간에 집행할 수 있는 경우를 서로 다른 조문, 다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두 상황을 섞어 이해하면 오해가 생긴다.
계고 없이 바로 철거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은 대집행을 하려면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해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그 계고에도 의무자가 지정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영장으로 집행 시기, 집행책임자의 성명, 비용 개산 견적액을 통지해야 한다고 정한다. 제3항은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로서 해당 행위를 급속히 실시할 필요가 있어 제1항·제2항에 규정한 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 세 요건(비상시 또는 위험 절박·급속한 실시 필요·절차를 취할 여유 없음)이 함께 인정되어야 절차 생략이 가능하다.
야간에도 강제철거를 할 수 있나
행정대집행법 제4조제1항 본문은 행정청(제2조에 따라 대집행을 실행하는 제3자를 포함하며, 이 범위는 제4조 안에서만 적용된다)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금지한다. 다만 단서에서 다음 네 가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한다: 1호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 2호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 3호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대집행을 하면 대집행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4호 그 밖에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 네 호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해서 야간 대집행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행정청이 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 안에 있는 문제다.
계고 생략과 야간 집행은 같은 요건인가
아니다. 제3조제3항의 “절차 생략”과 제4조제1항제4호의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는 문언이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 별개의 자리다. 제3조제3항은 계고와 대집행영장 통지라는 사전 절차를 거칠지 여부를 정하는 조문이고, 제4조제1항은 대집행을 실제로 언제(낮 또는 밤) 실행할지를 정하는 조문이다. 따라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비상 상황이라 해서 야간 집행까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야간 집행이 허용되는 상황이라 해서 계고 절차가 자동으로 생략되는 것도 아니다. 두 조문은 각각의 요건을 따로 충족해야 한다.
절차를 거친 정상적인 대집행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원칙적인 절차는 문서 계고(제3조제1항) → 대집행영장 통지(제3조제2항) → 대집행 실행(제4조) → 비용납부명령서 발송(제5조)의 순서로 진행된다. 제4조제2항은 대집행 과정에서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장에 긴급 의료장비나 시설을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4조제3항은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가 자신이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한 증표를 휴대해 대집행 시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정한다. 비용 징수는 제6조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할 수 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 상황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계고와 대집행영장 통지를 모두 거친 통상의 대집행 | 제3조제1항ㆍ제2항 | 절차를 갖추면 적법 |
| 비상시ㆍ위험 절박으로 계고ㆍ통지 절차를 거칠 여유가 없는 경우 | 제3조제3항 | 요건 충족 시 절차 없이 대집행 가능(재량) |
| 해가 뜨기 전ㆍ진 후의 대집행 | 제4조제1항 본문 | 원칙적으로 금지 |
| 의무자 동의ㆍ해지기 전 착수ㆍ목적 달성 불가능ㆍ비상시/위험 절박(제1호~제4호) | 제4조제1항제1호~제4호 | 예외적으로 허용(재량) |
이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현행 제3조제1항과 제4조는 법률 제13295호(공포 2015. 5. 18.)로 개정·신설되었고 시행일은 2015-11-19다. 부칙은 시행일 하나만 정하지 않고 조항별로 다른 적용 기준 시점을 두고 있다: 제3조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계고하는 분부터, 제4조제1항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대집행영장을 통지하는 분부터, 제4조제2항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실행하는 대집행부터 적용된다. 이 세 기준은 서로 다른 시점을 가리키므로 하나로 묶어 말할 수 없다.
절차를 어기면 실제로 어떤 제재를 받나
법률 제13295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3조와 제4조뿐이고, 이 범위에 벌칙이나 과태료를 정한 조문은 없다. 즉 계고나 통지 절차, 야간 집행 금지를 어겼다고 해서 이 법 자체가 별도의 형벌이나 과태료를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절차 위반의 법적 효과는 대집행 처분 자체의 적법성 문제로 다뤄진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통계나 양형 기준은 공표 자료 없음이며, 이 주제에 관한 구체적 사건번호나 판례 내용도 이 자료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法律의 委任에 依한 命令,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조(대집행의 절차)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以下 代執行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ㆍ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대집행의 실행 등) ① 행정청(제2조에 따라 대집행을 실행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징수) ①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제철거 전에 반드시 미리 알려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해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요건(비상시 또는 위험 절박·급속한 실시 필요·절차를 취할 여유 없음)이 모두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 절차 없이 대집행을 할 수 있다.
밤에 강제철거를 당할 수도 있나요?
행정대집행법 제4조제1항 본문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대집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 해지기 전에 착수한 경우, 낮 시간에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제1호\~제4호) 중 하나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야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계고 없이 진행된 대집행은 무효인가요?
계고나 통지 절차 없이 진행된 대집행이 적법한지는 제3조제3항의 세 요건을 실제로 갖추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절차만 생략했다면 절차 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보여주는 공개된 판례는 이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