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경우 미리 알리지 않고 바로 강제 철거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3항은 ①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일 것, ②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할 것, ③ 전2항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것 — 이 세 가지가 모두 겹칠 때에 한해 계고(제1항)와 대집행영장 통지(제2항)를 거치지 않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사전 통지 없는 즉시 실행은 세 요건이 함께 충족될 때 열리는 재량이지, 급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당연히 생기는 권한이 아니다. 또한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대집행은 제4조 제1항 본문이 금지하고 있어, 야간까지 곧바로 밀어붙이려면 같은 항 단서 제1호\~제4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무허가 구조물·적치물 정비, 안전 위험이 제기된 시설 철거를 둘러싸고 "행정청이 통보도 없이 장비를 들이댔다"는 분쟁은 유형화된 민원 형태로 반복된다. 현행 행정대집행법의 절차 조문은 법률 제13295호(공포 2015. 5. 18., 시행 2015. 11. 19.)로 제3조와 제4조가 함께 손질된 뒤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 개정은 계고에서 "상당한 이행기한"의 판단 기준을 명시하고, 야간 대집행 금지와 안전 확보 조치를 새로 넣은 것이어서, 절차가 생략될 수 있는 자리와 그 한계를 조문 문언 그대로 확인해 둘 실익이 크다.
원칙은 무엇인가 — 대집행은 어떤 순서를 밟는가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통상 순서는 계고 → 대집행영장 통지 → 실행 → 비용 납부명령 → 비용 징수다. 제3조 제1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항 후단은 행정청이 그 이행기한을 정할 때 “의무의 성질ㆍ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3조 제2항은 의무자가 계고를 받고도 지정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때, 대집행을 할 시기, 집행책임자의 성명,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대집행영장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제1항·제2항 모두 어미가 “하여야 한다”인 의무 규정이다.
그 앞 단계인 제2조는 대집행의 실체적 요건을 둔다.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다른 수단으로써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며,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행정청이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한다. 제2조 자체가 재량 문언이므로, 요건이 갖춰졌다고 대집행이 자동으로 개시되는 구조는 아니다.
통지를 건너뛸 수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 — 제3조 제3항
절차 생략의 근거는 제3조 제3항 한 곳이다. 문언은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전2항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이다. 여기서 생략 대상인 “전2항의 수속”은 제1항 계고와 제2항 대집행영장 통지 둘 다를 가리킨다.
요건은 세 겹이다.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라는 상황 요건,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한다는 필요성 요건, 전2항의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다는 시간 요건이 함께 충족돼야 한다. “위험하니까 곧바로” 또는 “여유가 없었다” 한 가지만 들어 생략을 정당화하는 설명은 조문 구조와 맞지 않는다. 효과 역시 “대집행을 할 수 있다”는 재량이어서, 세 요건이 충족돼도 반드시 즉시 실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조문에는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라는 표현이 없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제3조 제3항은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고, 생략의 범위도 제1항·제2항으로 한정된다. 제4조 제3항의 집행책임자 증표 제시 의무나 제5조의 문서에 의한 납부명령 의무는 제3조 제3항이 면제 대상으로 들고 있지 않다.
밤에도 바로 철거할 수 있나 — 제4조 제1항은 본문이 ‘금지’다
제4조 제1항 본문은 “행정청(제2조에 따라 대집행을 실행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어미가 “아니 된다”인 금지 규정이고, 단서 각 호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그 금지가 풀릴 뿐이다. 호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야간 대집행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단서는 네 호다. 제1호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 제2호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 제3호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대집행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제4호 그 밖에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 제4호의 문언은 제3조 제3항 앞부분과 겹치지만, 두 조항은 규율 대상이 다른 별개의 자리다. 제3조 제3항은 ‘사전 수속을 거칠 것인가’의 문제이고, 제4조 제1항은 ‘언제(주간/야간) 실행할 것인가’의 문제다. 하나에 해당한다고 다른 하나가 당연히 따라오지는 않는다.
괄호 부분의 적용 범위도 주의할 지점이다. “행정청(…제3자를 포함한다)“의 정의는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제4조 안에서만 통용된다. 법 전체의 일반 정의처럼 확대해 읽을 근거는 조문에 없다.
실행 현장에서 행정청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4조 제2항은 “행정청은 대집행을 할 때 대집행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에 긴급 의료장비나 시설을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하여야 한다”인 의무 규정이며, 2015년 개정으로 신설된 항이다. 제4조 제3항은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가 “그가 집행책임자라는 것을 표시한 증표를 휴대하여 대집행시에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비용 단계도 절차가 남아 있다. 제5조는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관해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고 하여 문서에 의한 납부명령을 의무로 두고, 제6조 제1항은 그 비용을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6조 제2항은 행정청이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진다고 하고, 제3항은 징수금을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고 정한다.
행위별 분해 — 조문과 그 효과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효과다.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4조를 함께 고친 법률 제13295호의 개정 범위에는 벌칙·과태료 조문이 없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조문상 효과(형벌 규정 아님) |
|---|---|---|
|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에 대해 행정청이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행하게 하고 비용을 징수 | 행정대집행법 제2조 | ”…징수할 수 있다” — 재량 |
|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 미리 문서로 계고 | 제3조 제1항 | ”…계고하여야 한다” — 의무 / 이행기한은 의무의 성질ㆍ내용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상 필요한 기간 확보 |
| 대집행 시기·집행책임자 성명·비용 개산 견적액을 대집행영장으로 통지 | 제3조 제2항 | ”…통지하여야 한다” — 의무 |
| 비상시 또는 위험 절박 + 급속한 실시 요함 + 수속 취할 여유 없음(세 요건 충족) 시 계고·영장 통지 생략 | 제3조 제3항 |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 재량 |
| 해가 뜨기 전·해가 진 후의 대집행 | 제4조 제1항 본문 |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금지 |
| 의무자 동의 / 해 지기 전 착수 / 주간 실행으로는 목적 달성 불가능 / 그 밖에 비상시·위험 절박 | 제4조 제1항 제1호~제4호 |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야간 금지의 예외(실행 강제 아님) |
|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긴급 의료장비·시설 등 조치 | 제4조 제2항 |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의무 |
| 집행책임자의 증표 휴대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시 | 제4조 제3항 | ”…제시하여야 한다” — 의무 |
| 실제 소요 비용액과 납기일을 정해 문서로 납부 명령 | 제5조 |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 의무 |
| 대집행 비용의 징수 | 제6조 제1항 |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재량 |
실제 제재 수위는 어떻게 되나 — 이 법에는 형벌 조문이 없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절차 조문에는 징역·벌금 등 법정형이나 과태료 액수를 정한 규정이 포함돼 있지 않다. 2015년 개정(법률 제13295호)이 함께 고친 조문도 제3조와 제4조 둘뿐이며, 그 범위에 벌칙·과태료 조문은 없다. 따라서 “야간 대집행 금지를 어기면 몇 년 이하 징역” 식의 수치를 이 법 안에서 끌어올 근거는 없다.
절차 위반 대집행의 사법적 결론과 관련해 이 주제에서 확인된 판례는 없다. 선고 결과의 분포나 양형·제재 통계 역시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적는다. 사건번호나 판시 내용을 특정해 제시하는 설명은 근거 없이 만들어진 것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대집행 비용의 구체적 산정 방식·단가 역시 제5조가 “실제에 요한 비용액”이라고만 정할 뿐 세부 값을 조문에 두고 있지 않다.
언제부터 이 규정이 적용되나 — 부칙은 조항마다 기준 시점이 다르다
부칙(법률 제13295호, 2015. 5. 18.)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시행일은 2015년 11월 19일이다. 그런데 부칙은 시행일만 정한 것이 아니라 적용례 세 개를 따로 두었고, 기준 시점이 조항마다 다르다.
부칙 제2조는 제3조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한다. 부칙 제3조는 제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후 의무자에게 최초로 대집행영장을 통지하는 분부터”, 부칙 제4조는 제4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행하는 대집행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계고 시점, 영장 통지 시점, 실행 시점이라는 서로 다른 기준이므로 하나로 묶어 “2015년 11월 19일 이후 모든 대집행에 일률 적용”이라고 요약하면 부정확하다.
조문 구조상 제3조는 항 3개에 호가 없고, 제4조는 항 3개에 호 4개이며 삭제된 항은 없다. 제4조 제1항·제2항은 <신설 2015.5.18>, 제4조 제3항과 제3조 제1항은 <개정 2015.5.18>로 표기돼 있다.
관련 법령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法律의 委任에 依한 命令,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조(대집행의 절차)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以下 代執行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ㆍ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대집행의 실행 등) ① 행정청(제2조에 따라 대집행을 실행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징수) ①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계고장 안 받았는데 바로 철거하면 위법인가요?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 미리 문서로 계고하도록 정한 의무 규정이므로, 계고와 제2항 대집행영장 통지를 건너뛰려면 제3조 제3항의 세 요건 —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일 것,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할 것, 전2항의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것 — 이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셋 중 하나만 들어 생략을 정당화할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 판례는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 진 뒤에 강제철거 하는 건 불법 아닌가요?
행정대집행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대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금지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 제1호\~제4호(의무자 동의, 해 지기 전 착수, 주간 실행으로는 목적 달성 불가능, 그 밖에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단서는 야간 실행을 허용하는 예외일 뿐, 야간에 실행하라는 근거는 아닙니다.
위험하다는 이유만 대면 통지 없이 밤에도 철거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라는 문언은 제3조 제3항과 제4조 제1항 제4호에 각각 나오지만, 두 조항은 사전 수속 생략과 야간 실행 금지 해제라는 서로 다른 사항을 규율하는 별개의 자리입니다. 한쪽 요건을 충족했다고 다른 쪽이 당연히 따라오지 않으며, 제3조 제3항은 급속한 실시의 필요성과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것까지 함께 요구합니다.
대집행 비용은 누가 어떻게 내나요?
행정대집행법 제5조는 행정청이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납기일을 정해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납부를 명하도록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 제1항은 그 비용을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행정청이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구체적 비용 산정의 세부 기준은 이 법 조문에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