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9조: 연장근로 특례도 11시간 휴식 의무는 피할 수 없다

입력 2026.10.26. 오전 10:08

질문의 답: 네,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이라도 근로기준법 제59조제2항은 사용자에게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의무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 이해하기

제59조는 두 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다른 내용을 다룹니다.

제1항: 할 수 있는 것 (재량)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주(週)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금지합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이를 넘을 수 있습니다.

조건 1) 사업의 업종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 수상운송업
  • 항공운송업
  •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 보건업

조건 2)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그 사업이 상단 업종 중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만 특례가 적용됩니다. 업종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버스 운송인 경우

버스 운송은 육상운송에 포함되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버스 운송사업이라면 제59조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제2항: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의무)

제1항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다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연속하여”의 의미

이 표현은 휴식 시간을 쪼갤 수 없다는 뜻입니다.

  • ❌ 허용되지 않음: 오후 6시 퇴근 후 깬 상태 2시간 + 수면 9시간 = 합계 11시간
  • ✓ 올바른 방식: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연속으로 11시간 이상 휴식

특례가 적용되더라도 휴식은 줄일 수 없습니다. 제1항의 ‘할 수 있다’와 제2항의 ‘주어야 한다’는 별개의 규칙입니다.

정리: 제59조의 두 가지 규칙

구분내용근거
연장근로특례 업종에 속하고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가 있으면 주 12시간 초과 가능제1항 (할 수 있다)
휴식시간제1항의 경우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 필수제2항 (주어야 한다)

특례 업종의 근로자도 반드시 받아야 할 최소 휴식 기준입니다.


참고법령

  • 근로기준법 제53조 (주(週)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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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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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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