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기사는 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 특례 대상이면 퇴근 후 11시간을 꼭 쉬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근로기준법 제59조제2항은 근로시간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의 사용자에게,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라고 정한다. 특례가 적용되면 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가 허용되지만, 이 11시간 휴식은 사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의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처음부터 특례 대상에서 빠진다. 노선버스 기사에게는 특례가 아니라 제53조제1항의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현행 근로기준법(법률 제21533호)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례 조항이 끌어 쓰는 휴게시간 조문(제54조)은 법률 제21784호로 개정되어 2026년 12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운수업·보건업 현장에서는 "특례 업종이면 근로시간 제한이 사라진다"는 오해가 자주 나온다. 그래서 특례로 풀리는 것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을 조문 문언 그대로 나눠 볼 필요가 있다.
근로시간 특례는 어떤 사업에 적용되나요?
근로시간 특례는 업종 요건과 서면 합의 요건을 둘 다 갖춰야 적용된다. 첫째,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가운데 제59조제1항 제1호~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둘째,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제59조제1항이 열거한 사업은 다섯 가지다.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 수상운송업
- 항공운송업
-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보건업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별 사업이 위 중분류·소분류 중 어디에 속하는지는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 표준으로 판단한다. 그 고시의 세부 분류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버스 기사는 근로시간 특례 대상인가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버스 기사는 특례 대상이 아니다. 제59조제1항제1호는 육상운송업을 특례 업종으로 정하면서도, 단서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특례에서 빠진 노선버스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더라도 제53조제1항의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넘길 수 없다. 노선에 해당하지 않는 여객 운송 버스는 해당 사업이 산업 표준상 육상운송업 분류에 들어가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했을 때에만 특례를 검토할 수 있다. 어떤 버스 운송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가 정하며, 그 조문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다.
특례가 적용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제59조제1항이 허용하는 효과는 두 가지이고, 둘 다 사용자의 재량이다. 하나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것이다. 조문 끝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이 효과에는 두 가지 한계가 있다.
- 휴게시간은 바꿀 수만 있다. 조문은 휴게시간의 “변경”을 허용할 뿐이며, 휴게시간을 없애거나 생략할 수 있다는 문언은 없다.
- 연장근로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이 곧 한계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제59조제1항에는 주 12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의 상한 시간이 적혀 있지 않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이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별도 의무로 두고 있어서, 근로일과 근로일 사이의 휴식은 줄일 수 없다.
11시간 휴식은 어떻게 주어야 하나요?
특례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제59조제2항). 조문 끝이 “주어야 한다”이므로 제1항과 달리 사용자의 의무다.
휴식은 끊기지 않고 이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5시간과 6시간처럼 쪼갠 휴식을 합쳐 11시간을 채우는 방식은 “연속하여”라는 문언에 맞지 않는다.
이 의무는 “제1항의 경우”, 곧 특례가 적용되어 연장근로 한도를 넘기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 걸린다. 특례에서 제외된 노선버스 사업장은 제59조제2항을 근거로 11시간 휴식 의무를 지는 구조가 아니다. 대신 연장근로를 주 12시간 안에서만 할 수 있다. 다른 법령에 운전자의 휴식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ㆍ제재 |
|---|---|---|
| 특례 업종(제1호~제5호)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후 주 12시간을 넘겨 연장근로를 시키는 것 | 제59조제1항, 제53조제1항 | 허용(재량). 초과 연장근로의 상한 시간은 문언에 없음 |
| 위와 같은 요건에서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것 | 제59조제1항, 제54조 | 변경 허용(재량). 휴게시간을 없애거나 생략하는 근거는 아님 |
| 업종에는 해당하지만 서면 합의 없이 주 12시간을 넘겨 연장근로를 시키는 것 | 제59조제1항 | 특례 요건 미충족. 제53조제1항 한도가 그대로 적용됨 |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노선버스)에서 주 12시간을 넘겨 연장근로를 시키는 것 | 제59조제1항제1호 단서, 제53조제1항 | 특례 제외. 서면 합의가 있어도 주 12시간 한도 적용 |
| 특례 사업장에서 근로일 사이에 연속 11시간 미만의 휴식만 주는 것 | 제59조제2항 | 의무 위반. 이 위반에 붙는 벌칙 문언은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
11시간 휴식을 주지 않으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59조제2항 위반에 어떤 벌칙이 붙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현행 개정(법률 제21533호)은 벌칙·과태료 조문인 제107조·제109조·제116조도 함께 고쳤다. 그러나 그 법정형 문언과 제59조제2항의 연결 관계는 근거 자료에 없다. 이 중 제116조제1항제2호 및 제11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에, 제116조제2항제1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에 시행된다.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와 양형기준은 공표 자료 없음. 제59조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지금 시행 중인 조문은 어느 것인가요?
2026년 10월 26일 기준으로 제59조는 법률 제21533호(2026년 10월 8일 시행) 본문이 현행이다.
- 문언의 출처: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1065호(2025년 10월 1일 공포)이고, 조 전체는 2018년 3월 20일에 전문개정되었다.
- 향후 개정: 시행이 예정된 법률 제21784호(2026년 12월 10일 시행분)와 법률 제21472호(2027년 1월 1일 시행)에서도 제59조 문언은 같다.
- 제54조: 특례가 끌어 쓰는 제54조는 법률 제21784호로 개정되어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이다. 기준일 현재는 시행 전이며, 바뀌는 문언은 확인되지 않았다.
- 부칙: 법률 제21533호 부칙은 시행일(제1조)과 제44조의4 적용례(제2조)만 정하고 있어, 제59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 함께 개정된 조문의 시행일: 같은 개정으로 고친 제101조, 제102조, 제102조의2,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는 2026년 12월 8일에 시행된다. 제44조의4와 제116조제1항제2호ㆍ제2항제2호는 2027년 1월 1일에, 제116조제2항제1호ㆍ제4호는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에 시행된다.
관련 법령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버스 기사 11시간 휴식, 나눠서 쉬어도 되나요?
나눠서 쉬는 것으로는 근로기준법 제59조제2항의 의무를 채울 수 없다. 제59조제2항은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요구한다. 이 의무는 근로시간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장에 걸리며, 노선버스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내버스 기사도 근로시간 특례가 적용되나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특례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도 제53조제1항의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넘길 수 없다.
근로시간 특례 업종이면 휴게시간을 안 줘도 되나요?
근로시간 특례 업종이라도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전제로 제54조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만 정하며, 휴게시간을 없애거나 생략하는 문언은 없다. 특례가 적용되면 근로일 사이에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도 따로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