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기사는 연장근로 특례가 있어도 퇴근 후 11시간 휴식이 필요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근로일이 끝난 뒤 다음 근로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가 가능해지는 특례와 11시간 휴식 의무는 함께 봐야 합니다.
다만 버스 기사라는 사정만으로 제59조 특례 적용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례 적용에는 업종과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은 일정 운송업 등 열거된 사업에 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사업입니다.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수상운송업
- 항공운송업
-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보건업
따라서 업종 분류상 해당 사업에 속하고,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사이에 서면 합의가 있어야 제59조제1항의 특례가 문제됩니다. 세부적인 업종 분류는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 표준에 따르게 됩니다.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됩니다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의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버스 운전 업무라는 표현만으로 특례 적용을 단정하기보다, 해당 사업이 법에서 제외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지와 서면 합의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특례와 11시간 휴식은 별개의 효과입니다
제59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휴식 시간을 없애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특례 적용 사업이라면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문제될 수 있어도, 퇴근 후 다음 근무 시작 전의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는 남습니다. 여러 차례 나누어 쉬어 합계가 11시간이 되는 방식은 조문의 “연속하여 11시간 이상”과 다릅니다.
정리
버스 기사에게 11시간 휴식이 필요한지는 사업의 법적 분류와 서면 합의 여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특히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59조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제59조제1항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관한 특례와 별도로 다음 근로일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 근로기준법 제54조
-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제2항
- 통계법 제22조제1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