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기사는 연장근로 제한이 없어도 퇴근 후 11시간은 꼭 쉬어야 하나요

입력 2026.10.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근로기준법 제59조는 특례 대상 사업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나 휴게시간 변경을 할 수 있게 하되, 같은 조 제2항에서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을 주도록 의무로 정한다. 다만 이 특례는 제1항 제1호\~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더해져야 적용되고, 제1호 단서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의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버스 기사가 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속하는지에 따라 제59조의 적용 여부 자체가 갈리므로, "연장근로 제한이 없다"는 전제가 성립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운송업 근로자의 장시간 근무와 졸음운전 문제는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사안이고,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근로시간 특례는 운송업 일부를 포함하고 있어 적용 범위를 둘러싼 질문이 꾸준히 나온다. 특례가 연장근로 한도를 넘길 수 있게 해 주는 조문이다 보니, 이 조문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조차 쉬는 시간까지 사용자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되기도 한다.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 중인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특례 적용 요건과 휴식 의무의 범위를 정리한다.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는 어떤 사업에 적용되나요

제59조제1항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제1호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제2호 수상운송업, 제3호 항공운송업, 제4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제5호 보건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적용된다. 다만 제1호에는 단서가 붙어,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이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된다. 업종이 이 다섯 호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특례가 적용되지는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운행이 포함되는지는 이 조문 자체에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그 분류 내용은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버스 기사에게 제59조 특례가 적용되나요

버스 기사가 맡은 운행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한다면, 제1호 단서에 따라 애초에 제59조의 특례 대상에서 빠진다. 이 경우 사용자는 제59조를 근거로 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고, 질문에서 전제한 “연장근로 제한이 없다”는 상황 자체가 이 조문상 성립하지 않는다. 반대로 버스 기사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운송 관련 사업(제1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육상운송업이나 제4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등)에 속하면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이루어져 있다면, 제59조제1항의 특례가 적용되어 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어느 쪽이든 특정 운행 형태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며, 이 글은 그 판단 기준 자체를 제시하는 자료가 아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11시간 휴식은 의무인가요

제59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라는 문구로 적용 범위를 명시하고 있어, 제1항에 따라 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장에 한해 휴식 의무가 걸린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연속하여”라는 표현이 있으므로 하루 중 여러 번으로 쪼갠 휴식 시간을 합산해 11시간을 채우는 방식은 조문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제1항의 효과는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게 하는 것과 제54조의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것 두 가지이며, 조문에는 초과 연장근로의 구체적 상한 시간이 적혀 있지 않지만 이를 ‘무제한 허용’으로 해석할 근거도 없다.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휴게시간을 없애거나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사용자의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특례 대상 업종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후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를 하게 함제59조제1항재량(할 수 있음) — 초과 시간의 상한은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특례 대상 업종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후 제54조 휴게시간을 변경함제59조제1항재량(할 수 있음)
제1항에 따라 특례를 적용한 경우,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을 줌제59조제2항의무(주어야 함)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운행제59조제1항제1호 단서특례 적용 제외

11시간 휴식 의무를 어기면 처벌받나요

같은 개정 법률(제21533호)이 벌칙·과태료 조문인 제107조, 제109조, 제116조도 함께 고쳤지만, 그 법정형 문언과 제59조제2항 위반에 구체적으로 어떤 벌칙이 연결되는지는 이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반 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부과된다면 그 상한이 얼마인지를 단정할 수 없다. 공표된 양형 통계나 처분 사례도 확인되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한다. 제59조 자체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구체적 사건번호나 선고 사례를 언급하는 것은 이 조문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아니다.

제54조 휴게시간 변경 규정이 바뀐다는 말이 있던데 지금 적용되나요

제59조제1항이 인용하는 제54조에 관해 법률 제21784호의 개정규정이 존재하지만, 이 개정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어 2026년 10월 26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이다. 바뀌는 구체적 문언은 이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현재는 종전 제54조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개정 내용을 현행처럼 설명해서는 안 된다. 같은 법률 제21533호가 고친 제101조, 제102조, 제102조의2,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도 2026년 12월 8일 시행으로 아직 시행 전이며, 제44조의4와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으로 더 늦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버스 기사도 연장근로 제한을 안 받나요?

버스 기사가 맡은 운행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 조문을 근거로 한 연장근로 한도 초과는 적용되지 않는다.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운송 관련 사업에 속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되어 있다면 제59조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특례 사업장은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일을 시켜도 되나요?

아니다. 제59조제1항에 따라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반드시 주어야 한다. 이 휴식 의무는 재량이 아니라 "주어야 한다"는 문언으로 정해진 사용자의 법적 의무다.

11시간 휴식을 나눠서 줘도 되나요?

제59조제2항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이라고 명시하므로, 하루 중 여러 번에 걸쳐 쪼갠 휴식 시간을 합산해 11시간을 맞추는 방식은 조문이 요구하는 요건에 맞지 않는다.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1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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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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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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