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버스 기사는 연장근로 제한이 없어도 퇴근 후 11시간은 꼭 쉬어야 하나요
- 버스 기사는 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 특례 대상이면 퇴근 후 11시간을 꼭 쉬어야 하나요?
- 버스 기사는 연장근로 특례가 있어도 퇴근 후 11시간 휴식이 필요한가
- 버스 기사, 연장근로 후에도 11시간 연속 휴식이 필수인가
- 버스 기사는 연장근로 특례가 있어도 퇴근 뒤 11시간을 쉬어야 하나요
- 버스 기사는 연장근로 제한이 없어도 퇴근 후 11시간 쉬어야 하나요?
- 버스 기사도 11시간 연속 휴식은 반드시 지켜야 할까 —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의 진짜 구조
- 버스 기사도 연장근로 특례가 적용되면 퇴근 후 11시간 쉬어야 하나요?
- 버스 기사도 퇴근 후 11시간은 꼭 쉬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특례와 연속 11시간 휴식
- 버스 기사는 퇴근 후 11시간을 꼭 쉬어야 하나요?
- 버스 기사는 퇴근 후 11시간을 연속해서 쉬어야 하나요?
- 근로기준법 제59조: 연장근로 특례도 11시간 휴식 의무는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