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가 영업을 멈추면 맡긴 원화와 코인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요약 및 결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거래소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원화를 고유재산과 분리해 관리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하도록 하고, 정해진 사유가 생기면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관리기관이 예치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합니다. 코인은 제7조에 따라 거래소의 가상자산과 분리 보관하고 위탁받은 것과 같은 종류와 수량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하지만, 이 조문에는 관리기관의 우선 지급 규정이 없습니다.
거래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원화와 코인이 같은 방식으로 보호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법은 원화 예치금의 관리와 지급, 코인의 보관 의무를 서로 다른 조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거래소가 보유한 원화는 어떤 절차로 지급되나요?
이용자의 원화 예치금은 거래소 고유재산과 분리해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합니다.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거나, 해산·합병 결의를 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청구하면 관리기관이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선 지급 의무가 생기는 사유는 법 제6조제4항의 세 가지입니다. 지급은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이뤄지며,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거래소가 보관하던 코인은 어떻게 보호되나요?
거래소는 자기 가상자산과 이용자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하고,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같은 종류와 수량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법 제7조에는 원화 예치금에 둔 것과 같은 관리기관의 우선 지급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6조의 예치금 우선 지급 의무를 코인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제7조는 이용자명부 작성·비치와 분리 보관 등의 의무를 정하지만, 거래소가 영업을 멈춘 경우 코인을 돌려받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까지 이 조문에서 정하지는 않습니다.
원화와 코인에 관한 의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원화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 관리하고, 법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이용자 청구에 따라 우선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코인은 사업자가 자기 가상자산과 분리해 보관하고, 위탁받은 것과 같은 종류와 수량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구조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효과 |
|---|---|---|
| 이용자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 | 제6조제1항 | 예치금의 분리 관리 의무 |
| 신고 말소, 해산·합병 결의 또는 파산선고 뒤 이용자가 청구 | 제6조제4항 | 관리기관이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 |
| 이용자 가상자산을 사업자 자신의 가상자산과 분리해 보관하고, 같은 종류와 수량을 실질적으로 보유 | 제7조제2항 | 분리 보관 및 실질 보유 의무 |
| 이용자 가상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 | 제7조제3항 | 정해진 비율 이상의 분리 보관 의무 |
| 보안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가상자산 보관을 위탁 | 제7조제4항 | 위탁할 수 있음 |
|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 | 제8조 | 보험·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 의무 |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해야 하는 대상은 가상자산 전체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입니다. 외부 기관에 맡기는 보관은 제7조제4항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공된 자료에서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수위를 제시할 수 없으며, 관련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제6조(예치금의 보호)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가상자산의 보관) ①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용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의 가입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ㆍ전산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거래소가 파산하면 원화 예치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 제6조제4항은 사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관리기관이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지급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거래소가 파산하면 코인도 원화처럼 우선 지급되나요?
제공된 법 제7조에는 코인에 대한 관리기관의 우선 지급 규정이 없습니다. 제7조는 사업자가 이용자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하고 위탁받은 것과 같은 종류와 수량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정합니다.
거래소는 이용자 코인 전부를 오프라인으로 보관해야 하나요?
법 제7조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문만으로 전체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