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가 문을 닫으면 맡긴 원화와 코인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요약 및 결론: 거래소에 맡긴 원화와 코인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원화 등 예치금은 제6조에 따라 관리기관에 분리해 예치하거나 신탁해야 하며, 사업자가 파산선고를 받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생기면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관리기관이 우선 지급합니다. 코인은 제7조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 자산과 분리해 보관하고, 위탁받은 것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하지만, 제7조에는 관리기관의 우선 지급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거래소의 영업이 중단되면 계정에 표시된 원화 잔액과 코인 수량을 같은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2026년 10월 27일 현재 시행 중인 법은 금전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서로 다른 조문으로 다룹니다.
본문
맡긴 원화는 거래소가 파산하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사업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이용자는 예치 또는 신탁된 예치금의 지급을 관리기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기관은 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거나 해산·합병을 결의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제6조제4항).
예치금은 가상자산 거래 등 영업행위와 관련해 이용자로부터 받은 금전입니다. 사업자는 이를 자기 재산과 분리해 관리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하고, 이용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합니다(제6조제1항·제2항). 관리기관에 맡긴 예치금은 누구든지 상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가압류도 금지됩니다. 사업자의 양도·담보 제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됩니다(제6조제3항).
맡긴 코인도 관리기관에서 우선 지급하나요?
제7조에는 코인을 관리기관에 맡기거나 관리기관이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사업자는 이용자의 코인을 자기 코인과 분리해 보관하고, 위탁받은 코인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제7조제2항).
사업자는 코인의 종류와 수량 등을 적은 이용자명부도 작성·비치해야 합니다(제7조제1항). 이용자 코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해야 하며, 보안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보관을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제7조제3항·제4항). 다만 제7조만으로는 거래소가 파산했을 때 코인을 돌려받는 구체적인 청구 절차나 지급 순서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률상 의무·효과 |
|---|---|---|
| 이용자의 원화를 예치받음 | 제6조제1항·제2항 | 사업자가 자기 재산과 분리해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고, 이용자 재산임을 표시 |
| 사업자 신고 말소, 해산·합병 결의 또는 파산선고 후 이용자가 예치금 지급을 청구함 | 제6조제4항 | 관리기관이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 |
| 이용자의 코인을 위탁받아 보관함 | 제7조제1항·제2항 | 이용자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자기 코인과 분리해 동일한 종류와 수량을 실질적으로 보유 |
| 이용자의 코인을 안전하게 보관함 | 제7조제3항·제4항 | 정해진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할 의무;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 해킹·전산장애 등 정해진 사고에 대한 책임에 대비함 | 제8조 | 보험·공제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 |
거래소가 의무를 어기면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예치금·코인 보관과 사고 대비에 관한 의무를 정하지만, 제공된 자료에는 이 조항들의 위반에 적용되는 벌칙·과태료 조문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수준을 제시할 근거가 없습니다.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도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보관 의무의 내용과 위반 시 제재 수준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제6조(예치금의 보호)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가상자산의 보관) ①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용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의 가입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ㆍ전산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거래소가 파산하면 원화는 어디에 요청하나요?
사업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이용자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된 예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기관은 제6조제4항과 대통령령에서 정한 방법·절차에 따라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해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는 제공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래소가 문을 닫으면 코인도 은행에서 돌려받나요?
제7조는 이용자의 코인을 사업자 자산과 분리해 보관하고 동일한 종류와 수량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정합니다. 제공된 조문에는 코인을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하거나 그 기관이 우선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거래소가 맡긴 코인을 모두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해야 하나요?
제7조제3항은 이용자 코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그 비율의 구체적인 수치는 제공된 자료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