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가 망하면 맡긴 원화와 코인은 각각 어떻게 돌려받나요

입력 2026.10.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거래소에 맡긴 원화와 코인을 서로 다른 조문으로 보호합니다. 원화는 제6조가 다룹니다. 거래소는 원화 예치금을 은행 등 관리기관에 따로 예치하거나 신탁해 두어야 하고, 거래소가 사업자 신고 말소, 해산ㆍ합병 결의, 파산선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관리기관은 이용자가 청구할 때 그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우선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코인은 제7조가 다룹니다. 거래소는 이용자 코인을 자기 코인과 분리해 보관하고, 맡긴 것과 같은 종류ㆍ수량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다만 제7조 문언에는 우선 지급 규정이 없습니다.

거래소가 문을 닫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면, 이용자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내 원화와 코인은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현행 문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본(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기준입니다. 이 개정은 제17조제3항만 고쳤고, 예치금ㆍ가상자산 보호를 정한 제6조ㆍ제7조ㆍ제8조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화와 코인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보호된다는 구조는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거래소가 파산하면 맡긴 원화는 어떻게 돌려받나요?

거래소에 맡긴 원화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예치금”으로 보호됩니다. 법은 거래소가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고, 그 예치금이 이용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히도록 합니다. 거래소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이용자는 예치금을 맡아 둔 관리기관에 청구해 우선 지급을 받습니다.

  • 예치금의 뜻: 제6조제1항은 예치금을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으로 정의합니다. 괄호 안에 “이하 같다”는 문언이 있으므로 이 법 전체에서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 분리 관리 의무: 거래소(법률상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 곧 “관리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해 관리해야 합니다(제6조제1항).
  • 이용자 재산 표시: 거래소는 관리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할 때 그 예치금이 이용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합니다(제6조제2항).
  • 우선 지급: 관리기관은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대로 예치금을 그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제6조제4항).

우선 지급 의무는 이용자의 청구가 있어야 생깁니다. 법이 정한 사유는 아래 세 가지뿐입니다(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1.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
  2. 해산ㆍ합병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지급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거래소 채권자가 관리기관에 맡긴 원화 예치금을 압류할 수 있나요?

관리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한 원화 예치금은 누구도 상계하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도 포함됩니다. 다만 제6조제3항은 주어와 예외가 다른 두 금지를 함께 담고 있어 나눠 읽어야 합니다.

금지 내용금지 대상(주어)예외
상계ㆍ압류(가압류 포함)누구든지조문에 예외 문언 없음
양도ㆍ담보 제공예치금을 예치하거나 신탁한 가상자산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 있음

어떤 경우에 양도나 담보 제공이 허용되는지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그 범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거래소에 맡긴 코인은 어떤 방식으로 보호되나요?

거래소에 맡긴 코인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가 보호합니다. 제7조의 핵심은 분리 보관과 실질 보유입니다. 코인을 관리기관에 맡기라는 문언도, 관리기관이 우선 지급한다는 문언도 제7조에는 없습니다.

  • 이용자명부 작성ㆍ비치(의무): 거래소가 이용자에게서 위탁받아 코인을 보관하면 이용자명부를 작성해 비치해야 합니다(제7조제1항). 명부에는 다음 세 가지를 적어야 합니다.
    1. 이용자의 주소 및 성명
    2. 이용자가 위탁하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3. 이용자의 가상자산주소. 제3호는 이를 “가상자산의 전송 기록 및 보관 내역의 관리를 위하여 전자적으로 생성시킨 고유식별번호”로 정의하는데, 이 정의는 해당 호 안에서만 쓰입니다.
  • 분리 보관ㆍ실질 보유(의무): 거래소는 자기 가상자산과 이용자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해야 하고, 이용자에게서 위탁받은 것과 같은 종류ㆍ같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제7조제2항).
  • 인터넷과 분리 보관(의무): 거래소는 이용자 가상자산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제7조제3항). 전부가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 이상이 대상입니다.
  • 외부 기관 위탁 보관(재량): 거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이용자 가상자산을 맡겨 보관할 수 있습니다(제7조제4항). “할 수 있다”는 문언이므로 의무가 아닙니다.

거래소가 망했을 때 코인을 돌려받는 구체적 방법과 절차는 제7조 문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7조가 보장하는 것은 이용자 코인이 거래소 코인과 섞이지 않도록 분리되어 있고, 맡긴 만큼 실제로 있어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원화와 코인의 보호 방식은 무엇이 다른가요?

원화는 “관리기관 분리 예치ㆍ신탁 + 압류 금지 + 관리기관의 우선 지급”으로 보호됩니다. 코인은 “거래소 내부의 분리 보관 + 동일 종류ㆍ수량 실질 보유 + 이용자명부”로 보호됩니다. 거래소가 망했을 때 제6조ㆍ제7조 문언이 우선 지급을 직접 정해 둔 것은 원화 예치금뿐입니다.

구분원화(예치금)코인(가상자산)
근거 조문제6조제7조
어디에 두나관리기관(은행 등)에 예치 또는 신탁거래소가 자기 코인과 분리해 보관(외부 위탁은 재량)
보유 기준고유재산과 분리위탁받은 것과 동일한 종류ㆍ수량을 실질 보유
이용자 재산 표시이용자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함이용자명부 작성ㆍ비치
상계ㆍ압류 금지있음(누구든지, 가압류 포함)제7조 문언에 없음
거래소 폐업ㆍ파산 시 우선 지급있음(이용자 청구, 사유 3가지)제7조 문언에 없음

거래소의 각 의무는 어느 조문에 있고,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거래소의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는 제6조, 제7조, 제8조에 나뉘어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이 의무들을 어겼을 때 적용할 벌칙ㆍ과태료 조문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의 셋째 열에는 형벌 대신 조문이 정한 의무의 성격과 법적 효과를 적었습니다.

어떤 행위(의무)적용 조문법적 효과ㆍ제재(확인 범위)
원화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관리기관에 예치ㆍ신탁제6조제1항의무(“하여야 한다”). 위반 시 벌칙ㆍ과태료 조문 미확인
예치금이 이용자 재산이라는 뜻을 밝힘제6조제2항거래소가 지켜야 할 사항. 위반 시 벌칙ㆍ과태료 조문 미확인
관리기관에 둔 예치금을 상계ㆍ압류(가압류 포함)제6조제3항누구든지 금지. 위반 시 벌칙ㆍ과태료 조문 미확인
거래소가 예치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제6조제3항금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 위반 시 벌칙ㆍ과태료 조문 미확인
신고 말소ㆍ해산ㆍ합병 결의ㆍ파산선고 때 예치금 우선 지급제6조제4항이용자가 청구하면 관리기관이 지급해야 함
코인 이용자명부 작성ㆍ비치제7조제1항의무. 위반 시 벌칙ㆍ과태료 조문 미확인
자기 코인과 이용자 코인 분리 보관, 동일 종류ㆍ수량 실질 보유제7조제2항의무. 위반 시 벌칙ㆍ과태료 조문 미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인터넷과 분리 보관제7조제3항의무. 위반 시 벌칙ㆍ과태료 조문 미확인
보안기준 충족 기관에 코인 위탁 보관제7조제4항재량(“할 수 있다”) — 의무 아님
해킹ㆍ전산장애 등 사고 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ㆍ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제8조의무. 위반 시 벌칙ㆍ과태료 조문 미확인

해킹이나 전산장애로 코인이 사라지면 거래소에 어떤 의무가 있나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해킹ㆍ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거래소에 대비 조치를 요구합니다. 그 조치는 보험 가입 하나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이며,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합니다.

제8조가 대상으로 삼는 사고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보험ㆍ공제ㆍ준비금의 구체적 기준은 금융위원회 고시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두 가지 모두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처벌되고 있나요?

제6조ㆍ제7조ㆍ제8조 위반에 대한 실제 처벌 수위는 확인할 수 있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이들 조문 위반에 적용되는 벌칙ㆍ과태료 조문도, 관련 판례도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비교할 수 없고, 양형기준이나 선고 통계 수치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법률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8조는 핵심 세부사항 여러 가지를 대통령령이나 금융위원회 고시에 맡깁니다. 아래 항목은 법률 조문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고, 이 글의 근거 자료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 관리기관의 구체적 범위와 예치ㆍ신탁 방법(제6조제1항)
  • 거래소가 예치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제6조제3항)
  • 우선 지급의 방법과 절차(제6조제4항)
  •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해야 하는 비율(제7조제3항)
  • 위탁 보관 기관이 충족해야 할 보안기준(제7조제4항)
  • 제8조의 대상 사고 범위와 금융위원회 고시 기준(제8조)

법률 제21857호 부칙에서도 제2조부터 제14조까지가 생략되어 있어, 이 개정과 관련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예치금의 보호)

제6조(예치금의 보호)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가상자산의 보관)

제7조(가상자산의 보관) ①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용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보험의 가입 등)

제8조(보험의 가입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ㆍ전산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거래소가 파산하면 원화 예치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르면 거래소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예치금을 맡아 둔 관리기관은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금을 그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거나 해산ㆍ합병을 결의한 경우도 같습니다. 지급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거래소가 망하면 코인도 우선해서 돌려받나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문언에는 원화 예치금의 우선 지급(제6조제4항)과 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대신 제7조제2항은 거래소가 자기 코인과 이용자 코인을 분리해 보관하고, 맡긴 것과 같은 종류ㆍ수량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의무를 지웁니다. 거래소가 망했을 때 코인을 돌려받는 구체적 절차는 제7조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거래소는 코인을 전부 인터넷과 분리해서 보관해야 하나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은 전부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하라고 정합니다. 구체적 비율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보안기준을 충족하는 외부 기관에 위탁해 보관하는 것은 제7조제4항에 따른 재량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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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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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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