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가 망하면 맡긴 원화와 코인은 어떻게 돌려받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와 제7조
짧은 답: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거래소에 맡긴 **원화(예치금)**와 **코인(가상자산)**을 서로 다른 조문으로 보호합니다.
- 원화는 제6조가 다룹니다. 거래소는 원화를 은행 등 관리기관에 따로 예치하거나 신탁해야 합니다. 거래소가 신고 말소, 해산·합병 결의, 파산선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자가 청구할 때 관리기관이 그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코인은 제7조가 다룹니다. 거래소는 이용자의 코인을 자기 코인과 분리해 보관하고, 맡은 것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다만 제7조에는 원화처럼 관리기관이 우선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7일. 아래 조문은 모두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현행 조문입니다.
1. 원화와 코인 보호 방식 한눈에 비교
| 구분 | 원화(예치금) | 코인(가상자산) |
|---|---|---|
| 근거 조문 | 제6조(예치금의 보호) | 제7조(가상자산의 보관) |
| 분리 의무 | 고유재산과 분리 | 자기의 가상자산과 분리 |
| 맡기는 곳 | 관리기관(「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에 예치 또는 신탁 (의무) | 사업자가 직접 보관. 보안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위탁 보관하는 것은 선택 |
| 보유 의무 | 이용자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함 | 위탁받은 것과 동일한 종류·수량을 실질적으로 보유 |
| 압류 등 차단 | 누구든지 상계·압류(가압류 포함) 불가 | 제7조 문언에 해당 규정 없음 |
| 거래소 부실 시 | 이용자 청구에 따라 관리기관이 우선 지급 | 제7조 문언에 우선 지급 규정 없음 |
| 추가 의무 | 해당 없음 | 이용자명부 작성·비치, 대통령령 비율 이상 인터넷과 분리 보관 |
2. 원화(예치금): 제6조가 정한 네 단계 보호
(1) 무엇이 ‘예치금’인가
제6조제1항은 예치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
예치금은 ‘금전’, 즉 원화입니다. 이 정의에는 “이하 같다”가 붙어 있어 법 전체에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2) 관리기관에 분리해 예치 또는 신탁 (제6조제1항·제2항)
- 거래소는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야 합니다.
- 그 예치금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 즉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예치·신탁할 때 거래소는 그 예치금이 이용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합니다.
정리하면, 원화는 거래소 금고가 아니라 거래소 밖의 관리기관에 이용자 몫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상계·압류 금지와 양도·담보 제한: 성격이 다른 두 규정 (제6조제3항)
제6조제3항에는 규정이 두 개 들어 있고, 적용 대상과 예외가 서로 다릅니다.
| 규정 | 누구에게 적용되나 | 예외 |
|---|---|---|
| 상계·압류(가압류 포함) 금지 | 누구든지 | 문언상 예외 없음 |
| 양도·담보 제공 금지 | 예치금을 맡긴 가상자산사업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에 예외가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거래소의 채권자도 관리기관에 맡긴 예치금을 상계하거나 압류·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반면 거래소가 예치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내놓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열려 있습니다. 두 규정 모두 예외가 없는 것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4) 거래소 부실 시 우선 지급 (제6조제4항)
관리기관은 거래소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
- 해산·합병의 결의를 한 경우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이때 알아둘 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 이용자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조문은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이용자가 청구하지 않아도 돈이 돌아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 지급하는 주체는 관리기관입니다. 문을 닫는 거래소가 아니라 돈을 맡아 둔 관리기관이 지급합니다.
-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떤 서류로, 어떤 순서로 지급하는지는 법률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3. 코인(가상자산): 제7조가 정한 보관 의무
(1) 이용자명부 작성·비치 (제7조제1항)
거래소가 이용자에게서 위탁을 받아 코인을 보관하면, 다음 사항을 적은 이용자명부를 작성하고 비치해야 합니다.
- 이용자의 주소 및 성명
- 이용자가 위탁하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 이용자의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의 전송 기록 및 보관 내역의 관리를 위하여 전자적으로 생성시킨 고유식별번호)
이 명부는 누구의 코인이 어떤 종류로 얼마나 있는지를 기록으로 남기는 장치입니다.
(2) 분리 보관과 실질 보유 (제7조제2항)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 거래소는 자기 코인과 이용자 코인을 섞지 않고 보관해야 합니다.
- 장부상 숫자만 맞추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용자가 맡긴 것과 같은 종류, 같은 수량을 실제로 보유해야 합니다.
원화와 달리 코인은 관리기관에 맡기라는 문언이 없습니다. 거래소가 스스로 분리 보관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3) 일정 비율 이상은 인터넷과 분리 보관 (제7조제3항)
거래소는 보관 중인 이용자 코인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법률이 요구하는 것은 일정 비율 이상이지 이용자 코인 전부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대통령령에서 정합니다.
(4) 외부 기관 위탁 보관은 선택 (제7조제4항)
거래소는 이용자 코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하여야 한다”(의무)이지만, 제4항은 “할 수 있다”(재량)입니다. 외부 위탁 보관은 의무가 아닙니다.
(5) 거래소가 무너지면 코인은?
제7조 문언에는 제6조제4항과 같은 우선 지급 규정이 없습니다. 원화처럼 “일정 사유가 생기면 관리기관이 이용자 청구에 따라 우선 지급한다”는 장치가 코인에는 조문상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법이 코인에 대해 마련한 것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 이용자명부로 누구 몫인지 기록하기
- 자기 코인과 섞지 않기
- 맡은 만큼 실제로 들고 있기
-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떼어 놓기
이 의무들은 거래소가 부실해졌을 때 이용자 코인이 남아 있고 누구 몫인지 확인될 수 있게 하는 기반입니다. 다만 그 상황에서 코인을 돌려받는 구체적인 절차는 이 법 제7조가 직접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4. 해킹·전산장애에 대한 대비: 제8조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ㆍ전산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대상 사고는 해킹·전산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입니다.
- 거래소가 할 조치는 보험 가입,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입니다. 보험 가입만이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 고시에 맡겨져 있습니다.
제8조는 거래소 부실 시 반환 규정이 아니라, 사고로 생긴 책임을 이행할 재원을 마련하라는 규정입니다.
5. 법률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
다음 사항은 법률이 대통령령이나 고시에 맡겨 두었기 때문에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관리기관의 구체적인 범위(제6조제1항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예로 들 뿐입니다)
- 예치·신탁의 방법
- 예치금 양도·담보 제공이 허용되는 예외(제6조제3항)
- 우선 지급의 방법과 절차(제6조제4항)
- 인터넷과 분리 보관해야 하는 비율(제7조제3항)
- 위탁 보관 기관의 보안기준(제7조제4항)
- 제8조가 말하는 사고의 범위와 금융위원회 고시 기준
- 제6조·제7조·제8조를 위반했을 때의 벌칙·과태료
이 조문들을 직접 다룬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없습니다.
6. 시행 시점과 개정 관계
- 제6조·제7조·제8조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현행 조문입니다. 기준일 현재 시행을 기다리는 조문은 없습니다.
- 현재 법률 표기상 가장 최근 개정은 **법률 제21857호(2026. 8. 4., 타법개정)**입니다. 이 개정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 법에서는 제17조제3항만 고쳤습니다.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및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바꾸고, 자료 범위에 공소제기 여부나 공소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시켰습니다.
- 제6조·제7조·제8조는 이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세 조문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이 개정 부칙의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입니다(단서 생략). 부칙 제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생략되어 있어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거래소가 파산하면 원화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제6조제4항에 따라 거래소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관리기관은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금을 그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가 있어야 하고,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Q. 거래소가 망하지 않고 신고만 말소되어도 원화 우선 지급이 되나요? A. 됩니다. 우선 지급 사유는 사업자 신고 말소, 해산·합병의 결의, 파산선고의 세 가지이고, 그중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우선 지급됩니다.
Q. 거래소의 채권자가 거래소 빚을 이유로 내 원화를 압류할 수 있나요? A. 관리기관에 예치·신탁된 예치금은 누구든지 상계·압류(가압류 포함)하지 못합니다(제6조제3항).
Q. 코인도 은행 같은 곳에 따로 맡겨져 있나요? A. 법률상 의무는 아닙니다. 거래소는 이용자 코인을 자기 코인과 분리해 보관하고 같은 종류·수량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보안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위탁 보관하는 것은 거래소의 선택입니다(제7조제2항·제4항).
Q. 거래소가 망하면 코인도 원화처럼 우선 지급되나요? A. 제7조 문언에는 우선 지급 규정이 없습니다. 원화의 우선 지급 장치(제6조제4항)는 예치금, 즉 금전에만 적용됩니다.
Q. 거래소는 코인을 모두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면 됩니다(제7조제3항).
Q. 해킹으로 코인을 잃으면 보험으로 보상되나요? A. 제8조는 거래소에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보험은 그 방법 중 하나일 뿐이고, 대상 사고와 기준은 대통령령과 금융위원회 고시에서 정합니다.
참고 법령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소관: 금융위원회)
- 제6조(예치금의 보호)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제7조(가상자산의 보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항, 제3항, 제4항
- 제8조(보험의 가입 등)
- 제17조제3항 (법률 제21857호에 따른 개정 대상)
- 법률 제21857호(2026. 8. 4.) 부칙 제1조(시행일), 제15조제3항(다른 법률의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