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가벼운가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음주측정 거부가 음주운전보다 가볍게 처벌된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측정 거부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 음주운전보다 무겁고 0.2% 이상 음주운전과는 상한이 같지만 하한이 낮습니다.

운전 후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음주측정방해행위**로 처벌됩니다. 2026년 10월 6일 기준 도로교통법은 측정 거부와 음주측정방해행위에 같은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측정을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음주측정 거부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제1호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운전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제2호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3호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2호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1호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표의 형량은 재범 가중 요건을 적용하지 않은 법정형입니다. 음주운전의 처벌 구간을 나누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0.03% 이상이며, 측정 거부의 처벌 요건은 측정된 농도 대신 법이 정한 운전·측정 거부 등의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운전한 뒤 술을 더 마시면 측정 거부와 같나요?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신 사실만으로 음주측정방해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한 뒤,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이러한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의 법정형은 측정 거부와 같은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입니다. 해당 물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제공된 자료에 없습니다.

이전에 처벌받은 적이 있으면 형량이 달라지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제2항·제5항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하면, 제148조의2제1항제1호의 가중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6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입니다.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되며, 이 조항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적용하되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법정형만큼 실제로 선고되나요?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위 표의 수치가 개별 사건에서 실제로 선고된 형량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제공된 글감 기준): 실제 선고 형량의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측정 거부가 실제 재판에서도 특정 농도 구간의 음주운전보다 무겁거나 가볍게 선고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음주측정 거부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안 나와서 더 유리한가요?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른 음주운전과 별도로 음주측정 거부를 처벌합니다. 법에서 정한 운전 및 측정 거부 요건을 갖추면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가 법정형이므로, 농도 수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볍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음주측정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혈액검사를 요구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제3항은 호흡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재측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며, 운전자가 요구하면 반드시 재측정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운전 후 술을 마시면 모두 ‘술타기’로 처벌되나요?

운전 후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방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함께, 운전 후 법에서 정한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했다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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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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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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