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죄로 해외에 있으면 여권이 막힐까? — 여권법 제12조와 '형의 기준'
질문이 제기하는 법적 문제
‘가벼운 죄’로 기소되거나 기소중지·수사중지 상태에서 해외에 있는 사람이 여권 발급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여권법 제12조가 정한 형의 무게와 수사 단계별 기준을 이해해야 한다.
여권 발급 거부의 기준: 형과 수사 상황
여권법 제12조 제1항제1호는 다음의 경우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이 조문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다음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한다.
첫째, 기소와 기소중지·수사중지에서 형의 기준이 다르다
조문은 두 가지 상황을 나눈다:
- 기소되어 있는 사람: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
-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
기소는 2년이, 기소중지나 수사중지는 3년이 기준이다. 이 둘을 혼동하면 안 된다.
둘째, 국외 여부가 관련된다
조문의 마지막에 ‘중 국외에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는 여권 발급 거부 판단에 국외 여부가 관련된다는 뜻이다. 조문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려면 문언 그 자체를 존중해야 한다.
셋째, 외교부장관의 권한이다
조문은 “거부할 수 있다”고 표현했다. 이는 외교부장관이 반드시 거부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는 뜻이다.
‘가벼운 죄’의 경우
만약 질문의 ‘가벼운 죄’가 장기 2년 미만의 형에 해당하는 죄라면 어떻게 될까?
- 그 죄로 기소되었더라도, 장기 2년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제1호의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 상태라 하더라도, 장기 3년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제1호의 두 번째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권법 제12조 제1항제1호만으로는 여권 발급을 거부받지 않는다.
다른 거부 사유는 없는가?
다만, 이것이 여권 발급이 자유롭다는 뜻은 아니다. 여권법 제12조 제1항에는 제1호 외에도 다른 거부 사유가 있다:
-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제2호, 제3호)
- 실형의 집행유예 중인 경우(제2의2호, 제3의2호)
- 국가 안전보장이나 외교정책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제4호)
‘가벼운 죄’가 이들 거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정리: 형 기준, 수사 단계, 그리고 그 외 요소
여권 발급 거부 여부는 형의 무게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다음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어떤 수사 단계인지(기소, 기소중지, 수사중지, 체포·구속영장 등)
- 형의 기준을 넘는지(2년 또는 3년)
- 국외에 있는지 여부
- 다른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가벼운 죄’라는 표현만으로는 여권법 제12조의 적용을 판단할 수 없다.
참고 법령
- 여권법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