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징역 5년까지인가요 6년까지인가요?

입력 2026.09.27.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적인 음주운전은 징역 5년 이하이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10년 내 재범은 징역 6년 이하입니다. 검색 결과에서 5년과 6년이 함께 보이는 이유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초범 등 일반 음주운전과 재범을 서로 다른 항으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0.2퍼센트 이상 일반 음주운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이면 다음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 “징역이나 … 벌금”은 선택형입니다. 즉 조문은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반드시 부과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일반 음주운전의 농도별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법정형
0.2퍼센트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술에 취한 상태의 법정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

10년 내 재범: 0.2퍼센트 이상이면 징역 6년 이하

6년이라는 상한은 재범 규정에서 나옵니다. 제44조제1항·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이면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0.2퍼센트 이상이면 징역 6년까지”라는 설명은 10년 내 재범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맞지만, 이를 모든 0.2퍼센트 이상 음주운전에 적용하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재범 규정에서는 0.08퍼센트 경계가 별도로 나뉘지 않습니다.

10년 내 재범의 혈중알코올농도법정형
0.2퍼센트 이상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는 농도표와 별도 규정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와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사용한 음주측정방해행위는 별도 항에서 규정합니다.

이 경우의 법정형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표가 아니라 다음과 같습니다.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리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음주운전의 법정형은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일반 음주운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위반한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은 “둘 다 맞을 수 있으나 적용되는 조항이 다르다”입니다. 일반 규정은 5년 이하, 10년 내 재범 규정은 6년 이하입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4항, 제5항, 제6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2호·제3호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제1호·제2호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1호~제3호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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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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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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