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가 10년 지나면 초범일까: 형 확정일부터 시작되는 10년

입력 2026.10.0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뒤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을 센다. 판결이 나온 당일이 아니라 항소 없이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항소·상고를 거쳐 최종 판결이 나던 시점이 기산점이다. 이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형이 실효되었어도 형법상 재범으로 처벌된다.

"10년이 지나면 전과가 없어진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벌금 대신 징역을 받는 일이 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도 다양해졌다.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라도 확정일을 기준으로 10년을 제대로 세는지에 따라 초범 처벌을 받을지, 재범 처벌을 받을지가 결정되는 상황이 생긴다.

본문

형이 확정된 날은 판결 당일이 아니다

법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라고 명시했다. 법원에서 판결문을 선고하는 날과 그 판결이 “확정”되는 날은 다르다. 1심에서 판결을 받은 뒤 항소기한(보통 14일) 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그 판결이 확정된다. 항소를 하면 항소심 판결이 나오고, 다시 항소기한 내에 상고를 하지 않으면 그때 확정된다. 상고를 하면 대법원 판결까지 거친다. 결국 “형이 확정된 날”은 1심 판결일·항소심 판결일·대법원 판결일 중 가장 나중의 것이 된다.

예를 들어 2020년 5월 1심 판결을 받고 항소해서 2021년 2월 항소심 판결을 받은 뒤 항소기한을 넘겨 그것이 확정되었다면, 10년은 2021년 2월부터 센다. 2021년 2월부터 2031년 1월 31일까지가 ‘10년 내’고, 2031년 2월 1일 이후에 음주운전을 하면 10년이 지난 것이므로 재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확정 후 10년 내 음주운전의 처벌이 재범으로 올라간다

법은 10년 내 재범에 대해 초범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정했다. 첫 번째 음주운전이 혈중알코올농도(이하 ‘BAC’) 0.03%~0.2% 미만이었다면, 초범은 최대 5년 징역 또는 최대 2천만원 벌금이다. 그런데 형이 확정된 뒤 10년 내에 BAC 0.03%~0.2% 미만으로 다시 운전한다면, 같은 음주운전이어도 최대 5년 징역이 아니라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는 것이다. BAC 0.2% 이상 재범은 최소 2년 이상 징역이다.

이 규정이 중요한 이유는 형의 실효 때문이다. 음주운전으로 받은 형이 있다 해도, 일정 기간 새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으면 형은 실효된다(형법 제73조). 그러면 전과 기록이 없어지는 효과가 생긴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은 명시적으로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썼다. 즉, 형이 실효되어 전과 기록이 없어져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하면 재범으로 처벌한다는 뜻이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음주운전(BAC 0.2% 이상) 전력 있음 + 형 확정 후 10년 내 재범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
음주운전(BAC 0.03%~0.2% 미만) 전력 있음 + 형 확정 후 10년 내 재범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음주측정 불응·음주측정방해행위 전력 있음 + 형 확정 후 10년 내 재범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징역 1년 이상 6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10년 이후의 음주운전은 다시 초범 규정을 따른다

법은 10년 내에 들어오는 재범만 가중 처벌한다. 형이 확정된 뒤 정확히 10년이 지나 그 다음 날부터 음주운전하면, 그것은 재범 규정(제148조의2 제1항)이 아니라 초범 규정을 따른다. 예를 들어 2020년 2월 형이 확정되었다면, 2030년 2월 1일부터 음주운전을 하면 초범 처벌이다. 같은 상황이라도 1월 31일에는 재범, 2월 1일에는 초범이 된다.

이는 형이 실효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형이 실효되었지만 형 확정일로부터는 여전히 10년을 센다. 형 실효와 10년 계산은 별개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 첫 재판에서 판결받은 뒤 항소하지 않고 기한이 지났다면, 그 판결 당일부터 10년인가요?

A: 그렇다. 1심에서 판결받은 뒤 항소기한(보통 판결 후 14일)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그 1심 판결이 곧 확정된다. 따라서 1심 판결 당일부터 10년을 센다.

: 형이 집행유예로 나왔고, 그 기간이 끝났다면 10년 계산이 바뀌나요?

A: 아니다. 10년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거나 형이 실효된 것과 상관없이 처음 형이 확정된 날이 기산점이다.

: 음주운전 전력이 있지만 10년이 지났다. 또 음주운전으로 걸렸다면?

A: 재범 규정(최소 1년\~2년 징역)이 아니라 초범 규정을 따른다. 다만 초범 규정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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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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