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의 10년, 적발일과 판결 확정일 중 언제부터 셀까?

입력 2026.10.0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의 10년은 앞선 사건에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그 기간 안에 새 위반을 해야 제1항의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새 사건의 적발일이나 판결 확정일부터 세는 것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된 경우에는 과거 위반일보다 형 확정일과 새 위반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형이 실효됐더라도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다면 제1항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문

10년은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요?

앞선 사건에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을 계산합니다. 10년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은 새 사건의 판결일이 아니라 새 위반일입니다.

따라서 앞선 음주운전 적발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새 사건의 재판이 끝나는 날까지 10년 안에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조문은 앞선 형의 확정일과 새 위반 시점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과거 형이 실효됐거나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앞선 형이 실효됐더라도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제148조의2제1항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새 위반이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난 뒤에 발생했다면 제1항의 10년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난 뒤의 음주운전에는 제148조의2제3항이, 측정 불응이나 음주측정방해행위에는 제2항이 적용됩니다. 이 내용만으로 그 사람의 다른 법적 지위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와 새 위반의 유형이 같아야 하나요?

같은 유형일 필요는 없습니다. 앞선 위반과 새 위반은 각각 음주운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불응, 음주측정방해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다만 제1항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되고,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은 제외됩니다. 약물운전 전력은 음주 관련 10년 규정과 구별되어 제4항에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 법정형은 2026년 10월 3일 기준 도로교통법 조문에 따른 것입니다.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와 10년이 지난 뒤의 경우에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측정 불응 또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1호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으로 다시 음주운전한 경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2호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으로 다시 음주운전한 경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3호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측정 불응 또는 음주측정방해행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1호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2호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3호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실제 선고 형량은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형의 범위이고, 실제 선고 결과는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실제 선고 분포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적발일부터 10년을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의 10년은 앞선 사건의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그 기간 안에 새 위반이 있어야 제1항의 10년 요건에 해당합니다.

앞선 형이 실효되면 10년 안에 다시 운전해도 제1항이 적용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148조의2제1항은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정하므로, 앞선 형이 실효됐더라도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제1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뒤 음주운전을 하면 어떤 조항이 적용되나요?

앞선 형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난 뒤의 음주운전은 제148조의2제1항의 10년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제3항, 측정 불응이나 음주측정방해행위는 제2항에 규정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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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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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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