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위반의 10년, 적발일부터 셀까 판결 확정일부터 셀까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의 10년은 **앞선 위반으로 선고받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센다. 그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제44조제1항·제2항·제5항 중 하나를 위반해야 제148조의2제1항의 처벌 대상이 된다. 앞선 위반일이나 새 사건의 판결일이 기준은 아니다.
앞선 음주운전 이후 시간이 오래 흘렀다면, 적발일과 판결 확정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10년 요건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2026년 10월 3일 기준 도로교통법은 앞선 형의 **확정일**과 새 **위반일**을 연결해 규정한다.
본문
10년 안에 들어와야 하는 날짜는 언제인가?
앞선 사건에서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이 시작점이다. 그로부터 10년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은 새 사건의 위반이다. 새 사건에서 언제 판결을 받았는지로 10년 요건을 판단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은 앞선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 따라서 형이 실효됐다는 사정만으로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이뤄진 새 위반이 제1항의 적용 범위에서 빠지지는 않는다.
어떤 위반을 다시 했을 때 적용되나?
앞선 위반과 새 위반은 각각 음주운전(제44조제1항), 음주측정 불응(제2항), 음주측정방해행위(제5항) 중 어느 것이어도 된다. 두 위반이 같은 유형일 필요는 없다. 제148조의2제1항의 범위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며,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은 제외된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앞선 벌금 이상 형의 확정일부터 10년 내 제44조제2항의 측정에 불응하거나 제5항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1호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같은 10년 내 음주운전을 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2호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같은 10년 내 음주운전을 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3호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제1항의 10년 요건에 들지 않는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1호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제1항의 10년 요건에 들지 않는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2호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제1항의 10년 요건에 들지 않는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3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제1항의 10년 요건에 들지 않는 측정 불응 또는 음주측정방해행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10년이 지났다면 처벌도 없어지나?
앞선 형의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난 뒤의 새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의 10년 요건에 들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새 음주운전은 같은 조 제3항, 측정 불응이나 음주측정방해행위는 같은 조 제2항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제148조의2제1항의 법정형은 실제 선고형을 뜻하지 않는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이 유형의 공식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한다.
관련 법령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재위반 10년은 처음 걸린 날부터 세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의 10년은 처음 위반한 날이 아니라, 그 위반으로 선고받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센다. 새 위반이 그 10년 안에 있었는지를 본다.
판결이 나기 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10년 규정이 적용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은 앞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할 것을 요구한다. 앞선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의 선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벌금형이 실효됐으면 10년 안에 다시 위반해도 제외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은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명시한다. 앞선 벌금 이상의 형의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다시 제44조제1항·제2항·제5항 중 하나를 위반했다면, 형의 실효만으로 제1항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