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의 10년, 걸린 날부터 세나요?
앞선 사건에서 선고받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음주운전을 하거나 적발된 날부터 세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앞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했는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새 사건의 판결일이 아니라 새 위반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앞선 위반과 새 위반은 각각 음주운전, 음주측정 불응, 음주측정방해행위 중 어느 유형이어도 됩니다. 두 위반이 같은 유형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하며,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앞선 형이 실효됐더라도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다면 제148조의2 제1항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난 뒤 다시 위반했다면 제1항의 10년 요건에는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은 같은 조 제3항, 음주측정 불응과 음주측정방해행위는 제2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2026년 10월 3일 시행 법령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2항·제5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