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10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앞선 사건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입력 2026.10.03. 오전 10:08

기준일: 2026년 10월 3일 · 근거: 도로교통법(법률 제21246호, 2026. 7. 1. 시행) 제148조의2

핵심 답변

음주운전 가중처벌의 10년은 앞선 사건에서 선고된 형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날(앞선 위반일)도, 새 사건의 판결일도 기준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조문을 나눠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조문이 정한 내용
앞선 사건의 요건제44조 제1항·제2항·제5항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을 것
10년의 시작점앞선 사건의 형이 확정된 날
10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새로운 위반 행위(새 사건의 판결일이 아님)
형이 실효된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됨

※ ‘재범’, ‘초범’은 흔히 쓰는 말일 뿐 조문에 나오는 용어가 아닙니다. 이 글에서도 편의상 쓴 표현입니다.


1. 날짜 세 개를 구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보통 다음 날짜들이 나옵니다.

  1. 앞선 위반일: 이전에 음주운전·측정 불응 등을 한 날
  2. 앞선 형의 확정일: 그 사건에서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확정된 날
  3. 새 위반일: 다시 음주운전 등을 한 날
  4. (참고) 새 사건의 판결일

제148조의2 제1항이 비교하는 날짜는 ②와 ③입니다. ②에서 10년이 지나기 전에 ③이 있으면 제1항이 적용됩니다.

  • ①부터 세지 않습니다. 앞선 위반일이 10년 넘게 지났어도 형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④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새 사건 재판이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난 뒤에 끝나더라도, 새 위반 행위가 10년 안에 있었다면 제1항 요건에 해당합니다.

가상 예시로 보기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해 지어낸 날짜입니다. 실제 사건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상황앞선 위반일앞선 형 확정일새 위반일제1항의 ‘10년 내’ 요건
A2016년 2월2016년 8월2026년 5월확정일부터 10년 안 → 해당
B2015년 11월2016년 8월2026년 3월앞선 위반일로부터는 10년이 넘었지만 확정일부터는 10년 안 → 해당
C2014년 5월2014년 10월2026년 6월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남 → 해당하지 않음

상황 B처럼 위반일을 기준으로 세면 “10년이 지났다”고 잘못 판단하기 쉽습니다. 10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의 사건이라면 앞선 사건의 확정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의 마지막 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제148조의2가 직접 정하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도 다루지 않습니다.


2. 형이 실효되면 10년 계산에서 빠지나요?

아닙니다. 제1항에는 괄호로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앞선 형이 실효되었더라도 그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제1항이 적용됩니다.

“실효되면 전과가 없어진 것과 같다”는 이해는 이 조항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 조항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실효 여부가 아니라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났는지입니다.


3. 10년이 지난 뒤에 다시 위반하면?

앞선 형의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난 뒤의 위반은 제148조의2 제1항의 요건에 들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반 유형에 따라 다른 항이 적용됩니다.

  • 음주운전(제44조 제1항 위반) → 제148조의2 제3항
  • 측정 불응(제44조 제2항 관련)·음주측정방해행위(제44조 제5항 위반) → 제148조의2 제2항

조문이 말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10년이 지나면 ‘초범으로 본다’거나 앞선 기록이 ‘전과 말소’된다는 표현은 조문에 없습니다.


4. 앞선 위반과 새 위반의 종류가 달라도 되나요?

됩니다. 제1항은 앞선 위반과 새 위반 모두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제2항(측정 불응)·제5항(음주측정방해행위) 중 어느 것이어도 된다고 정합니다. 두 위반이 같은 종류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앞선 사건은 측정 불응이고 새 사건은 음주운전이어도, 확정일부터 10년 안이라면 제1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약물운전(제45조) 전력은 제1항이 아니라 제148조의2 제4항에 있는 별도의 10년 규정을 따릅니다. 제4항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를 정하고, 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5. 법정형 비교: 제1항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범위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 (제148조의2 제1항)

호새 위반의 내용법정형
제1호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 위반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호제44조제1항 위반,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호제44조제1항 위반,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음주운전 (제148조의2 제3항)

호혈중알코올농도법정형
제1호0.2퍼센트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호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호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측정 불응·음주측정방해행위 (제148조의2 제2항)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로 제44조 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를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6. 개정 동향: 10년 규정은 그대로입니다

  • 현행본: 기준일(2026. 10. 3.) 현재 도로교통법은 법률 제21246호(2026. 7. 1. 시행)입니다. 다만 제148조의2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20864호(2025. 4. 1. 공포)**가 만든 것입니다. 법률 제21246호는 제148조의2를 고치지 않았고, 그 부칙은 시행일만 정할 뿐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 시행 예정 개정(법률 제21728호, 2026. 6. 2. 공포): 제148조의2에 제7항이 새로 생깁니다.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하도록 조장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제44조 제1항의 ‘자동차등’ 괄호가 적용되는 범위에도 제44조의2가 추가됩니다. 두 규정 모두 2027년 6월 3일 시행 예정이며, 기준일 현재에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같은 법률 가운데 2026년 12월 3일에 먼저 시행되는 부분은 제2조제23호, 제137조, 부칙 제3조뿐입니다.
  • 개정 뒤에도 제1항의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와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라는 문언은 바뀌지 않습니다. 법률 제21728호 부칙에도 제148조의2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10년은 단속된 날부터 세나요? 아닙니다. 앞선 사건에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Q. 새 사건의 판결이 10년이 지난 뒤에 나오면 제1항을 피할 수 있나요? 10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은 새 위반 행위입니다. 판결이 나온 날이 아닙니다.

Q. 형이 실효되었으면 10년 계산에서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조문이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Q. 전에는 측정을 거부했고 이번에는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이것도 제1항 대상인가요? 제44조 제1항·제2항·제5항 위반끼리는 종류가 달라도 됩니다. 다만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여야 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Q.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제1항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제3항, 측정 불응·음주측정방해행위는 제2항의 법정형 범위가 적용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현행, 법률 제21246호, 2026. 7. 1. 시행 / 조문 문언은 법률 제20864호로 개정)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7항 (신설, 법률 제21728호, 2027. 6. 3. 시행 예정, 기준일 현재 미시행)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 (현행 문언은 법률 제20544호로 개정)
  •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제2항 (약물운전 관련, 제148조의2 제4항과 연결)
  • 도로교통법 부칙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 도로교통법 부칙 <법률 제21728호, 2026. 6. 2.> 제1조·제2조·제3조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도로교통법 제44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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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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