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10년, 사고 낸 날부터인가요 판결 확정된 날부터인가요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정한 재범 가중처벌의 10년은 앞선 음주운전 등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한다. 운전한 날짜나 단속된 날짜, 새로 저지른 사건의 수사·재판이 진행된 날짜는 기산점이 아니다. 이 10년 이내에 제44조 제1항·제2항·제5항 중 하나를 다시 위반하면, 앞선 형이 실효됐더라도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음주운전 단속 현장이나 수사 과정에서 "10년 지나면 초범"이라는 말이 자주 오가지만, 정확히 언제부터 10년을 세는지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기산점을 사고 발생일이나 적발일로 잘못 짚으면 재범 여부 판단이 몇 달에서 몇 년까지 달라질 수 있다. 2026년 6월 개정으로 조문 문구가 손질됐지만, 이 기산점 자체의 기준은 달라지지 않았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10년’은 정확히 언제부터 세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앞선 음주운전 등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제44조 제1항·제2항·제5항 중 하나를 위반한 경우를 재범 가중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여기서 10년의 시작점은 앞선 사건의 “형이 확정된 날”이며, 앞선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짜나 적발일, 새 사건의 수사·재판이 진행된 날짜가 아니다. 10년의 끝은 “다시… 위반한” 날, 즉 새로운 위반행위가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새 위반은 언제까지 일어나야 재범으로 처벌되나
앞선 형 확정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새로운 위반행위가 있어야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된다. 조문 문언상 요건은 “다시… 위반한 사람”이므로, 10년 이내에 적발되거나 기소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10년 이내에 새로운 위반행위 자체가 발생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형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난 뒤에 발생한 위반은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 가중처벌 요건에 들지 않는다.
앞선 형이 실효됐으면 초범으로 처리되나
아니다. 조문은 괄호로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라고 명시하므로, 앞선 형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절차에 따라 실효됐더라도 확정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면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반대로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난 뒤의 위반이라면 이 항의 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경우 제44조 제1항 위반은 제148조의2 제3항, 측정 불응이나 음주측정방해행위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처벌한다. 조문이 정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초범’이라는 표현 자체는 조문에 등장하지 않는다.
앞선 위반과 새 위반이 같은 유형이어야만 재범으로 처벌되나
아니다. 제148조의2 제1항은 앞선 위반과 새 위반 모두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제2항(측정 불응)·제5항(음주측정방해행위) 중 어느 것이어도 재범 가중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앞선 사건이 측정 불응(제2항)이었고 새 사건이 음주운전(제1항)이더라도 10년 이내라면 이 항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이 조문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되며,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한 전력(제45조 관련)은 같은 조 제4항이 별도로 정한 10년 규정을 따른다.
행위별로 적용 조문과 법정형은 어떻게 다른가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앞선 위반(제44조 제1항·제2항·제5항 중 하나) 확정일부터 10년 내 재차 제44조 제2항 또는 제5항 위반 |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 1년~6년 징역 또는 500만원~3천만원 벌금 |
| 위와 같이 10년 내 재차 제44조 제1항 위반,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 2년~6년 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 벌금 |
| 위와 같이 10년 내 재차 제44조 제1항 위반,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 1년~5년 징역 또는 500만원~2천만원 벌금 |
| 측정 불응(제44조 제2항 관련) 또는 음주측정방해행위(제44조 제5항 관련) | 제148조의2 제2항 | 1년~5년 징역 또는 500만원~2천만원 벌금 |
| 제44조 제1항 위반(제1항 재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 2년~5년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벌금 |
| 제44조 제1항 위반,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 1년~2년 징역 또는 500만원~1천만원 벌금 |
| 제44조 제1항 위반,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얼마나 차이 나나
공표 자료 없음. 이 조문에 대한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수치나 확정판결 통계 등 공식 자료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실제 선고형은 혈중알코올농도, 위반 전력, 사고 발생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법정형 범위 내에서 달라질 수 있으나, 구체적 수치를 제시할 근거는 없다.
2026년 이후 바뀌는 부분이 있나
법률 제21728호(2026년 6월 2일 공포)는 제148조의2에 제7항을 신설해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하도록 조장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이 개정은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되며, 2026년 10월 현재는 시행 전이므로 현행 조문에는 없는 내용이다. 같은 개정으로 제44조 제1항의 ‘자동차등’ 괄호 정의에 제44조의2가 포함되도록 바뀌는데, 이 역시 2027년 6월 3일 시행이다. 2026년 12월 3일에 먼저 시행되는 것은 제2조 제23호, 제137조, 부칙 제3조뿐이며, 제148조의2 제1항이 정한 ‘10년’과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는 문언은 이 개정 전후로 달라지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벌금형도 재범 계산에 들어가나요?
네. 제148조의2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라고 정하므로, 앞선 사건이 벌금형으로 확정된 경우도 10년 재범 기산의 기준이 되는 전력에 포함된다.
앞선 음주운전 전과가 실효되면 초범으로 처벌되나요?
아니다. 조문은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명시하므로, 확정일부터 10년 이내라면 실효 여부와 무관하게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10년이 넘으면 무조건 초범으로 처벌되나요?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난 뒤의 위반은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처벌된다. 다만 '초범'이라는 표현은 조문에 없으며, 이는 어디까지나 제1항 적용 여부에 관한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