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징역 5년까지인가 6년까지인가?

입력 2026.09.27.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맞을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7일 기준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음주운전의 법정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제148조의2제1항의 10년 내 재위반 요건을 충족하면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
  •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음주운전은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만 확인해서 “무조건 5년” 또는 “무조건 6년”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 위반과 형 확정 여부, 다시 위반한 시점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0.2퍼센트 이상 음주운전은 징역 5년까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이면 다음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 징역과 벌금은 함께 부과하도록 연결된 형이 아니라 “징역이나 벌금”이라는 선택형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정확히 0.2퍼센트인 경우도 “0.2퍼센트 이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0.2퍼센트 미만이면 같은 항의 다른 농도 구간이 적용됩니다.

일정한 10년 내 재위반이면 징역 6년까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형량이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에 대한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항은 다음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것
  2. 그 형이 확정되었을 것
  3.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다시 위반했을 것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적용 대상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5년과 6년의 차이는 농도가 아니라 재위반 요건에서 생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이라는 사실은 두 규정에 공통됩니다. 최고 징역형이 달라지는 기준은 제148조의2제1항의 10년 내 재위반 요건을 충족하는지입니다.

구분징역벌금
제1항의 재위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0.2퍼센트 이상 음주운전2년 이상 5년 이하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제1항의 재위반 요건에 해당하는 0.2퍼센트 이상 음주운전2년 이상 6년 이하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검색 결과에서 “5년 이하”와 “6년 이하”가 함께 나타나는 이유를 구분하려면 어떤 항을 설명하는 자료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제3항제1호를 설명한다면 최고 징역 5년, 제1항제2호의 10년 내 재위반을 설명한다면 최고 징역 6년입니다.

측정거부와 음주측정방해행위는 별도의 유형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음주운전만 규정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운전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이 적용됩니다.

이 유형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구간의 형량을 그대로 적용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음주운전의 법정 최고형은 원칙적으로 징역 5년입니다. 다만 과거 관련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징역 6년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실제 사건에서 반드시 최고형이 선고된다는 뜻이 아니라, 각 조항이 정한 법정형의 범위를 설명한 것입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2호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1호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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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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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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