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징역 5년까지인가 6년까지인가

입력 2026.09.27. 오전 10:08

결론부터: 둘 다 맞다 — “몇 번째 위반인가”에 따라 다르다

검색 결과마다 5년과 6년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가 하나의 형량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세 항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이라는 같은 수치라도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진다.

  • 처음(또는 10년이 지나 다시) 위반한 경우 → 제148조의2제3항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10년 내 재범인 경우 → 제148조의2제1항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즉 “0.2% 이상은 5년까지”와 “6년까지”는 서로 다른 상황을 말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이 틀린 것이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세 갈래로 갈린다

현행 도로교통법(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시행 2026. 7. 1.) 제148조의2는 항 6개, 호 10개로 구성되어 있다. 음주운전과 직접 관련된 것은 제1항~제3항이고, 나머지 제4항~제6항은 약물 운전(제45조 위반) 관련 조항이어서 음주운전 형량표와는 별개다.

① 제3항 — 처음 적발되거나 재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은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아래와 같이 처벌하도록 정한다.

혈중알코올농도법정형
0.2퍼센트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 징역과 벌금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징역이나 … 벌금”)이며,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하는 병과형이 아니다. “0.2% 이상은 징역 5년까지”라는 정보는 바로 이 제3항제1호를 가리킨다.

② 제1항 — 10년 내 재범인 경우

제148조의2제1항은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때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는 문언이 붙어 있어, 형 실효 여부와 관계없이 10년이라는 기간 요건만 충족하면 재범으로 처리된다. 적용 범위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며,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재범 구간의 법정형은 초범(제3항)과 다르게 구간이 두 개뿐이고, 0.08퍼센트를 경계로 한 구분이 없다.

혈중알코올농도법정형
0.2퍼센트 이상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표를 보면,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이 재범 요건에 해당하면 상한이 6년으로 올라간다. “0.2% 이상은 징역 6년까지”라는 검색 결과는 이 제1항제2호를 가리키는 것이다.

또한 제1항제1호는 제44조제2항(측정 불응) 또는 제5항(음주측정방해행위)을 위반한 사람이 재범인 경우로,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별도의 재범 유형이다.

③ 제2항 — 측정 거부·음주측정방해행위

제148조의2제2항은 다음 두 경우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함께 규정한다.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
  2.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이 항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즉 측정을 거부하거나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인지와 무관하게 이 항이 적용된다는 점이 제1항·제3항과 다르다.

정리 — 왜 검색마다 답이 다르게 나올까

상황근거 조문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법정형
처음 적발(또는 10년 경과 후 재적발)제148조의2제3항제1호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내 재범제148조의2제1항제2호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측정 거부·음주측정방해행위제148조의2제2항(농도 요건 없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까지”와 “6년까지”라는 서로 다른 정보가 동시에 떠도는 것은 이처럼 같은 조문 안에서도 초범인지 10년 내 재범인지에 따라 상한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검색 결과를 볼 때는 단순히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어느 항(제1항인지 제3항인지)을 근거로 한 정보인지를 확인해야 정확하다.

참고: 음주운전과 섞이기 쉬운 별도 조항

제148조의2제4항~제6항은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중 약물 관련 위반을 다루는 조항으로, 음주(술)가 아니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적용된다. 제4항은 약물 위반의 재범(제45조제1항 위반 시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5조제2항 위반 시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항·제6항은 각각 초범 및 측정 불응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다. 음주운전 형량을 찾을 때 이 약물 관련 조항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앞으로 바뀔 부분(아직 시행 전)

법률 제21728호(2026. 6. 2. 일부개정)는 제148조의2에 제7항을 신설하여, 제44조의2를 위반해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운전하도록 조장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이 개정 법률의 부칙 제1조는 원칙적으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 신설 조항은 이 글 작성 시점 현재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다. 앞당겨 시행되는 것은 부칙 단서에 명시된 제2조제23호, 제137조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뿐이며, 제148조의2제7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음주운전 형량을 확인할 때는 이 신설 조항이 아니라 현재 시행 중인 제1항~제3항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같은 개정 법률은 제44조제1항 괄호의 준용 범위에 “제44조의2”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고 있으나, 이 역시 같은 시행일 규정에 따라 아직 시행 전이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항~제6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1항~제6항 (현행, 시행 2026. 7. 1.)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7항 (법률 제21728호, 2026. 6. 2. 일부개정, 미시행)
  • 도로교통법 부칙 <제21246호, 2025. 12. 30.>
  • 도로교통법 부칙 <제21728호, 2026. 6. 2.> 제1조(시행일)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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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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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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