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 뒤 다시 위반하면 10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의 10년은 앞선 위반일이 아니라, 앞선 사건에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그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운전 관련 새 위반이 있으면, 혈중알코올농도 또는 위반 유형에 따라 같은 항의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앞선 음주 관련 운전 사건이 오래전이라도, 위반일과 형 확정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앞선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어, 형의 실효 여부와 10년 계산 기준을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
10년은 이전 위반일이 아니라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하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라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전 사건의 운전·측정 불응·음주측정방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그 사건의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이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새 위반은 이전 형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새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10년을 계산하는 규정은 제148조의2제1항에 없습니다.
이전 형이 실효됐어도 10년 안이면 제148조의2제1항이 적용되나요?
이전 형이 실효됐더라도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는 제148조의2제1항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148조의2제1항은 괄호 안에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형의 실효만으로 제148조의2제1항의 10년 기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난 뒤의 위반은 제148조의2제1항의 요건에는 들지 않습니다.
어떤 이전 위반과 새 위반이 10년 규정에 포함되나요?
제148조의2제1항은 제44조제1항의 술에 취한 상태 운전, 제44조제2항의 측정 불응, 제44조제5항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전 위반과 새 위반은 같은 유형일 필요가 없으며, 세 유형 가운데 어느 조합이든 규정의 범위에서 판단합니다.
이 규정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은 제148조의2제1항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벌금 이상 형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다시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 위반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1호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벌금 이상 형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다시 제44조제1항 위반,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2호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벌금 이상 형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다시 제44조제1항 위반,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3호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난 뒤 제44조제1항 위반,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1호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난 뒤 제44조제1항 위반,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2호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난 뒤 제44조제1항 위반,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3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한 전력도 같은 10년 규정인가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은 제45조와 제148조의2제4항이 별도로 정합니다. 제45조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제148조의2제4항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음주 관련 운전의 제44조와 약물 관련 운전의 제45조는 각각 다른 항의 10년 규정에 따라 구분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제148조의2제1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의 범위를 정한 법정형 규정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조항에 관한 공식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으므로,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개별 사건의 실제 선고 결과는 이 글에서 제시한 법정형만으로 정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글의 기준일인 2026년 10월 3일 현재에는 제148조의2제1항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및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는 문언이 시행 중입니다.
관련 법령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은 걸린 날부터 10년인가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의 기간은 앞선 사건에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입니다. 앞선 사건의 적발일 또는 운전일을 기준으로 정한 규정은 아닙니다.
벌금형도 확정일부터 10년 계산에 들어가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를 정합니다. 따라서 벌금형이 선고되고 확정된 경우도 조문상 요건에 포함됩니다.
형이 실효됐는데도 10년 안이면 가중 규정이 적용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은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전 형의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새 위반이 있는지에 따라 제1항의 요건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