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0년 기준은 앞선 형이 확정된 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의 10년은 앞선 위반이 있었던 날이 아니라, 앞선 사건에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그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제2항·제5항을 위반해야 제148조의2제1항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새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조문이 정한 기준
제148조의2제1항은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항들 가운데 하나를 위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확인할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앞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는지
- 그 형이 확정되었는지
-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새 위반이 있었는지
앞선 위반과 새 위반은 반드시 같은 유형일 필요가 없습니다. 음주운전, 측정 불응, 음주측정방해행위는 모두 제44조제1항·제2항·제5항의 범위에서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이 실효된 경우도 문언에 포함됩니다
제148조의2제1항은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앞선 형이 실효되었더라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새 위반이 있으면 제1항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앞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뒤의 위반은 제148조의2제1항이 정한 기간 요건에는 들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제44조제1항 위반의 처벌은 제148조의2제3항, 측정 불응이나 음주측정방해행위는 제2항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되는 운전의 범위
제148조의2제1항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약물의 영향으로 인한 운전 관련 전력은 제45조와 제148조의2제4항의 별도 10년 규정을 따릅니다.
정리
음주운전 관련 10년의 출발점은 앞선 사건의 위반일도, 새 사건의 판결 확정일도 아니라 앞선 벌금 이상의 형의 확정일입니다. 그리고 그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새 위반이 있었는지가 제148조의2제1항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제2항·제5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2항·제3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