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0년 기준은 앞선 형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의 10년은 앞선 위반일이 아니라, 앞선 사건에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그 기간 안에 새 위반이 있어야 해당 항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새 사건의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도 아닙니다.
앞선 사건은 제44조제1항의 음주운전뿐 아니라 제2항의 측정 불응이나 제5항의 음주측정방해행위일 수 있습니다. 두 사건의 위반 유형이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10년 규정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적용되고,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은 제외됩니다.
앞선 형이 실효됐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1항은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형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제1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난 뒤의 위반은 제1항의 기간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글감에 제시된 조문에 따르면, 이때 음주운전은 제3항, 측정 불응이나 음주측정방해행위는 제2항의 처벌 규정이 각각 문제 됩니다.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법정형은 위반 유형과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라 징역 1년 이상 6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등의 선택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정리하면, 기준일은 앞선 형의 확정일이고, 10년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은 새 위반일입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2항·제3항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제2항·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