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징역 5년과 6년 중 어느 쪽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재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음주운전이라면 징역 5년까지, 도로교통법상 10년 내 재범 요건에 해당하면 징역 6년까지입니다.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이라도 적용되는 조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재범이 아닌 경우: 징역 5년까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1호는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 징역과 벌금은 함께 부과된다는 뜻이 아니라, 법정형이 “징역이나 벌금”이라는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0년 내 재범인 경우: 징역 6년까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은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을 정합니다.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이면 제14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검색 결과에서 “0.2퍼센트 이상은 징역 6년까지”라고 설명하는 내용은 10년 내 재범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측정거부나 음주측정방해행위는 별도 기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와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는 혈중알코올농도별 구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에 따르면 다음 행위는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법정형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측정거부나 음주측정방해행위에 제3항의 “0.2퍼센트 이상” 구간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음주운전 형량 구분
2026년 9월 27일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음주 관련 형량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적용 유형 | 법정형 |
|---|---|
| 10년 내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10년 내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측정거부 또는 음주측정방해행위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그 밖의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그 밖의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그 밖의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즉,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범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징역 5년까지이고, 제148조의2제1항의 10년 내 재범 요건에 해당하면 징역 6년까지입니다.
제148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약물 관련 조항이므로 음주운전 형량표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이후 시행될 개정 조문은 2026년 9월 27일 현재 현행 조문이 아니므로, 위 판단은 현행 제148조의2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참고한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부터 제6항까지
- 도로교통법 부칙 제21246호, 2025년 12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