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징역 5년인가요, 6년인가요?

입력 2026.09.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현행 도로교통법상 일반 음주운전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검색 결과에서 징역 상한이 5년과 6년으로 나뉘는 이유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일반 음주운전과 10년 내 재범을 서로 다른 항으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27일에는 2026년 7월 1일 시행 법률의 문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문

0.2퍼센트 이상이면 징역 5년인가요,, 6년인가요?

제148조의2제3항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징역 상한이 5년입니다. 제148조의2제1항제2호의 10년 내 재범 요건까지 충족하면 징역 상한이 6년으로 올라갑니다.

제1항의 재범은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을 말합니다. 제1항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어떤 음주운전 형량표가 적용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이라는 수치만으로 5년형과 6년형 중 하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음주운전인지, 제148조의2제1항의 10년 내 재범인지에 따라 적용 항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행위·요건적용 조문법정형
제44조제1항 위반,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제1항 재범 요건 없음제148조의2제3항제1호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4조제1항 위반,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제1항 재범 요건 없음제148조의2제3항제2호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4조제1항 위반,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제1항 재범 요건 없음제148조의2제3항제3호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항의 10년 내 재범이고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제148조의2제1항제2호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항의 10년 내 재범이고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제148조의2제1항제3호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거부 또는 음주측정방해행위제148조의2제2항제1호·제2호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48조의2제3항은 일반 음주운전의 농도를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0.2퍼센트 이상으로 나눕니다. 반면 제148조의2제1항의 재범 규정은 0.2퍼센트 이상과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의 두 구간으로 규정하여 0.08퍼센트 경계를 두지 않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0.2퍼센트 형량표가 적용되나요?

음주측정 거부와 음주측정방해행위에는 혈중알코올농도별 제3항 형량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48조의2제2항에 따라 두 행위 모두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음주측정방해행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0.2퍼센트는 음주운전 처벌의 유일한 기준인가요?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로 봅니다. 구체적인 법정형은 제148조의2에서 일반 음주운전, 10년 내 재범, 측정 거부·방해행위로 나누어 정합니다.

제148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약물의 영향이나 약물 측정 거부에 관한 조항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의 0.2퍼센트 형량표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약물 관련 법정형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법률 제21728호의 6년 관련 개정도 현재 적용되나요?

기준일인 2026년 9월 27일에는 법률 제21728호가 제148조의2에 신설하는 제7항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운전하도록 조장한 사람에 관한 제7항의 법정형을 현행 음주운전 형량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법률 제21728호가 제44조제1항의 괄호에 제44조의2를 추가하는 개정도 기준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현재 적용되는 0.2퍼센트 이상 음주운전의 5년·6년 구분은 현행 제148조의2제1항제2호와 제3항제1호에 따라 판단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같은가요?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의 범위이므로, 5년 또는 6년이 모든 사건에서 실제로 선고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글감에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으므로 실제 선고 비율이나 평균 형량은 공표 자료 없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0.2퍼센트 이상이면 징역 6년이 확정되나요?

확정되지 않습니다. 제148조의2제3항제1호가 적용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이고, 제1항제2호의 10년 내 재범 요건까지 충족하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입니다.

음주운전 10년 내 재범이면 0.08퍼센트 기준도 적용되나요?

제148조의2제1항의 재범 규정에는 0.08퍼센트 경계가 없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과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으로 나누어 처벌합니다.

음주측정 거부도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형량이 적용되나요?

음주측정 거부는 제148조의2제2항제1호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관계없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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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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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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