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2% 이상 징역형: 5년 vs 6년, 상황에 따라 다르다
질문에 답하면, 상황에 따라 다르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
- 초범이면 최대 5년 징역
- 10년 내 재범이면 최대 6년 징역
이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음주운전 형벌을 상황별로 세 가지로 나누어 정하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세 갈래 형벌 구조
1. 10년 내 재범 (제1항)
한 번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다시 위반한 경우다. 이때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측정거부와 음주측정방해행위 (제2항)
술에 취한 상태임을 의심받으면서도 경찰의 호흡조사나 혈액 채취에 응하지 않은 경우, 또는 운전 후 측정을 피하려고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그 밖의 음주운전 (제3항) — 초범
초범이거나 과거 10년이 지난 후 음주운전을 한 경우다. 혈중알코올농도별로:
-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초범과 재범의 형량 비교
0.2% 이상에서 정확히 어떻게 다를까?
| 상황 | 최소 징역 | 최대 징역 | 최소 벌금 | 최대 벌금 |
|---|---|---|---|---|
| 초범 (제3항) | 2년 | 5년 | 1천만원 | 2천만원 |
| 10년 내 재범 (제1항) | 2년 | 6년 | 1천만원 | 3천만원 |
재범이 더 무거운 이유는 법이 반복된 음주운전을 특히 엄하게 보기 때문이다. 한 번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같은 위반을 하면 “충고를 무시하고 또 했다”고 판단해서 형량이 무거워진다.
재범의 조건: “10년 내”가 핵심
여기서 “10년”은 정확히 언제부터일까? 법령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라고 명시되어 있다.
- 1심 판결을 받은 날이 아니라
- 항소·상고가 끝나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 다음 10년 동안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1일에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2030년 1월 1일 자정을 넘기면 10년이 경과해서 재범의 범위를 벗어난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어떻게 측정하나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다. 측정 방법과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에 정해져 있다.
참고로 0.03% 이상 0.08% 미만, 0.08% 이상 0.2% 미만, 0.2% 이상의 구분은 초범(제3항)에서 세 단계인데, 10년 내 재범(제1항)에서는 0.2% 미만과 이상 두 단계로만 나뉜다.
징역인가 벌금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모든 형벌 규정이 “징역이나 벌금”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이는 법원이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 징역만
- 벌금만
- 징역과 벌금을 함께
따라서 같은 0.2% 이상이더라도 사건마다 선고되는 형이 다를 수 있다. 법원은 음주운전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해서 판단한다.
참고한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