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2% 이상은 징역 5년까지인가, 6년까지인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현행 문언으로 확인하기

입력 2026.09.27. 오전 10:08

한 줄 답

둘 다 맞는 말이지만, 적용되는 항(項)이 다릅니다.

  • 그 밖의 음주운전(이른바 초범 유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48조의2제3항제1호)
  •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으로서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48조의2제1항제2호)

검색 결과마다 “5년”과 “6년”이 엇갈리는 이유는 개정 전후 문언이 섞여서가 아니라, 같은 조 안의 서로 다른 항을 하나의 형량표로 합쳐 놓은 글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도로교통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소관 경찰청) 기준입니다.


1. 현행 제148조의2는 하나의 형량표가 아니라 세 갈래다

음주운전 처벌을 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제1항 · 제2항 · 제3항이 서로 다른 유형을 규율하고, 법정형도 각각 다릅니다.

갈래대상근거
① 10년 내 재범제44조제1항·제2항·제5항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제148조의2제1항
② 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행위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운전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제148조의2제2항
③ 그 밖의 음주운전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제148조의2제3항

“음주운전 형량표”라는 이름으로 한 장에 붙여 놓은 표를 보면 0.2퍼센트 이상 칸에 5년이 적힌 것도, 6년이 적힌 것도 있습니다. 전자는 제3항, 후자는 제1항을 옮긴 것입니다.


2. 제3항 — 그 밖의 음주운전 (0.2퍼센트 이상은 “5년”)

제148조의2제3항은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을 다음 구분에 따라 처벌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징역벌금
0.2퍼센트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1년 이하500만원 이하

읽을 때 주의할 점 두 가지입니다.

  • 징역과 벌금은 선택형입니다. 조문은 “징역이나 … 벌금”으로 적혀 있습니다.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 이 항에는 하한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입니다. 반면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구간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한만 정해져 있습니다.

3. 제1항 — 10년 내 재범 (0.2퍼센트 이상은 “6년”)

제148조의2제1항의 요건은 조문 문언 그대로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입니다. 괄호 안에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는 문언도 제1항에 있습니다.

구분징역벌금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 위반(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행위)1년 이상 6년 이하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제44조제1항 위반 중 0.2퍼센트 이상2년 이상 6년 이하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제44조제1항 위반 중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1년 이상 5년 이하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재범 구간은 초범 구간과 칸 나누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제3항은 0.03 / 0.08 / 0.2를 경계로 세 칸이지만, 제1항은 0.2퍼센트 하나만 경계로 두 칸이고 0.08퍼센트 경계가 없습니다. 초범 표의 칸을 그대로 재범에 옮겨 적으면 0.08퍼센트 언저리에서 틀린 답이 나옵니다.

제1항 괄호의 적용 범위

제1항 첫 괄호는 본문과 단서로 갈립니다.

  • 본문: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 단서: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리고 그 범위는 **“이하 이 조에서 같다”**입니다. 즉 이 한정은 제1항에만 붙는 것이 아니라 제148조의2 전체를 읽을 때 따라옵니다.

4. 제2항 — 측정거부와 음주측정방해행위는 농도와 무관하게 한 덩어리

제148조의2제2항은 다음 두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제3항의 농도 구간을 여기에 끌어오면 안 됩니다. 제2항에는 농도 구분 자체가 없습니다. 음주측정방해행위는 제44조제5항이 정의하는 행위로,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구체적 물품 목록은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되어 있어 법률 문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5. 제4항~제6항은 음주가 아니라 약물 조항이다

현행 제148조의2는 항 6개, 호 10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와 연결된 약물 관련 규정입니다.

  • 제4항(신설 2025.4.1): 제45조제1항·제2항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재범 — 제45조제1항 위반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5조제2항 위반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5항: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6항(신설 2025.4.1): 제4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여기에도 “6년”과 “5년”이 나오기 때문에, 조 번호만 보고 발췌하면 음주 형량표에 약물 수치가 섞여 들어갑니다. 제4항~제6항은 음주운전 형량표에 넣을 내용이 아닙니다.


6.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제44조제4항

처벌 조문을 읽기 전에 금지 조문을 먼저 봐야 합니다. 제44조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44조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합니다.

한편 제148조의2제1항 괄호(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148조의2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제44조제1항의 금지 대상에는 자전거도 들어 있지만, 제148조의2의 처벌 구조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또한 제44조제1항 괄호의 “자동차등” 확장(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은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로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7. 아직 시행되지 않은 문언을 현행처럼 인용하지 않기

검색 결과에는 **법률 제21728호(2026. 6. 2. 일부개정)**로 바뀌는 문언이 이미 현행인 것처럼 섞여 있기도 합니다. 이 글의 기준일(2026-09-27) 현재 아래 두 가지는 시행 전입니다.

  • 제148조의2 제7항 신설: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하도록 조장한 사람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44조제1항 괄호의 준용 범위에 “제44조의2”를 추가하는 문언

해당 부칙 제1조 본문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시행일은 2027-06-03입니다. 단서로 앞당겨 시행되는 것은 제2조제23호, 제137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뿐이며(원문에는 2026-12-03 표시도 함께 붙어 있어 한쪽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제148조의2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원문에 없습니다. 그 부칙 제2조의 적용례는 과태료 가중 부과(제160조제3항)에 관한 것입니다.

8. 공포번호와 조문 문언을 혼동하지 않기

법령 상단에 적힌 공포번호와, 개별 조문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인용 오류가 잦은 지점입니다.

  • 법령 상단: 도로교통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 제148조의2의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 법률 제20864호(공포 2025. 4. 1.)
  • 제44조의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 법률 제20544호(공포 2024. 12. 3.)

부칙 <제21246호,2025.12.30>은 시행일만 정합니다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35호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법률 제2086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적용례·경과조치 규정은 없습니다. 같은 개정은 제2조(정의), 제45조, 제116조, 벌칙 제152조도 함께 고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0.2% 이상이면 무조건 징역 2년 이상”인가요? 제44조와 제148조의2 어디에도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조문은 법정형(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을 정할 뿐이고, 징역과 벌금은 “징역이나 … 벌금”의 선택형입니다.

Q. 10년은 무엇부터 세나요? 제1항 문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입니다. 위반한 날이나 선고받은 날이 아니라 확정된 날이 기산점으로 적혀 있습니다.

Q. 예전 전과의 형이 실효되었으면 제1항에서 빠지나요? 제1항 괄호에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는 문언이 있습니다.

Q. 측정을 거부하면 농도 구간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해당하는 구간이 없습니다. 측정거부는 제2항제1호로, 농도 구분 없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10년 내 재범에 해당하면 제1항제1호(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갑니다.

Q. 그래서 0.2% 이상의 상한은 5년인가요 6년인가요? 제3항이 적용되면 5년, 제1항(10년 내 재범)이 적용되면 6년입니다. 상한만 묻는 질문에는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를 함께 특정해야 답이 하나로 정해집니다.


정리

  • “0.2% 이상 = 징역 5년”은 제148조의2제3항제1호(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징역 6년”은 제148조의2제1항제2호, 즉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재범(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행위는 별도의 제2항이고, 제4항~제6항은 약물 조항이다.
  • 조장 행위를 처벌하는 제7항(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2026-09-27 기준 시행 전 문언이다.

구체적 사안에서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 전과의 확정일과 농도 측정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글은 법령 문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1항(제1호~제3호), 제2항(제1호·제2호), 제3항(제1호~제3호), 제4항(제1호·제2호), 제5항, 제6항
  •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제1항·제2항 — 제148조의2 제4항~제6항의 인용 조문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 제1항 제1호~제4호, 제116조, 제152조, 제160조 제3항 — 위 조문이 인용하거나 함께 개정된 조문
  • 도로교통법 제44조의2 — 법률 제21728호로 신설·연결되는 조문(2026-09-27 기준 관련 벌칙 미시행)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 — 제44조 제1항 괄호의 인용 조문
  • 도로교통법 부칙 <제21246호, 2025. 12. 30.>
  • 도로교통법 부칙 <제21728호, 2026. 6. 2.> 제1조·제2조·제3조
  • 기준 법령본: 도로교통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소관 경찰청 / 조문 문언 형성 개정: 법률 제20864호(2025. 4. 1.), 법률 제20544호(2024. 12. 3.)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7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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