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2% 이상, 징역이 5년일까 6년일까 — 재범 여부가 기준이다
요약 및 결론: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은 **10년 내 재범 여부**에 따라 최대 형량이 달라진다. 재범(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에, 초범 또는 그 사이에 형이 없었던 경우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온라인에서 "음주운전 0.2% 형량"을 검색하면 "최대 5년" 또는 "최대 6년"이라는 서로 다른 답이 나온다. 도로교통법의 벌칙 규정이 적용 상황에 따라 여러 항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차이는 같은 혈중알코올농도여도 과거 음주운전 전과 기록의 유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본문
재범과 초범으로 나뉘는 음주운전 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여러 항으로 나누어 규정한다. 같은 혈중알코올농도라도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진다. 특히 “10년 내 재범”인지 여부가 핵심이다 — 과거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재범 형량 (10년 내 벌금 이상의 형 확정 후 재위반)
| 혈중알코올농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0.2% 이상 |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0.03% 이상 0.2% 미만 |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초범 형량 (재범이 아닌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0.2% 이상 |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 |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0.03% 이상 0.08% 미만 |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내 재범”의 조건과 범위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를 위반한 사람”이라고 규정한다.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형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1심 판결만으로는 부족하며,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어야 “10년 내 재범” 요건을 만족한다. 둘째, 조문에는 **“그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과거 형의 법적 효력이 사라졌더라도(예: 형 확정 후 10년 이상 경과로 기록이 말소된 경우) 10년 내 재범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측정거부와 음주측정방해행위는 별도 처벌
경찰의 호흡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측정을 피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행위(“음주측정방해행위”)는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처벌된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음주측정방해행위 |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 두 범죄에는 농도별 구간이 없다. 측정 거부 자체가 범죄이므로, 음주도를 알 수 없어도 처벌이 성립한다.
실제 선고 수위와 법정형의 간극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은 차이가 난다. 공개된 양형기준 자료에 따르면 초범 0.2% 이상 음주운전은 대부분 2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범위에서 선고되는 경향이 있으며, 벌금형으로 종료되는 사건도 존재한다. 재범의 경우 상한인 6년에 가까운 선고가 나오는 경우도 보인다. 다만 공식 통계 자료가 한정적이므로, 최종 형량은 인명피해 여부, 도주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반복 위반 정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관련 법령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자주 묻는 질문
1.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음주 수치가 높은 것으로 간주되나요?
아니다. 음주 혐의로 경찰이 호흡조사를 요구했을 때 이에 응하지 않는 행위 자체가 독립적인 범죄가 되어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측정 거부는 실제 음주도와 무관하게 처벌되므로, 음주 수치를 추정하거나 높게 간주할 필요가 없다.
2. 10년 내 재범인지는 누가 어떻게 판단하나요?
"10년 내 재범"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18년 3월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이 확정되었다면, 2028년 3월 이전에 또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이고, 2028년 3월 이후라면 초범이 된다. 경찰과 검찰, 법원은 범죄 수사 과정과 기소 단계에서 과거 판결 기록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3. 같은 사건에서 음주운전과 측정거부로 동시 기소될 수 있나요?
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서 동시에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음주운전)과 제2항 제1호(측정거부)로 각각 기소될 수 있다. 이 경우 각 행위에 대해 별도의 형이 결정되며, 법원은 두 범죄의 경중과 당사자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