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징역 상한은 5년일까 6년일까?
요약 및 결론: 2026년 9월 27일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음주운전의 징역 상한은 적용 요건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인 음주운전은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이지만,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이다.
검색 결과에 징역 상한이 5년 또는 6년으로 다르게 표시되는 이유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일반 음주운전과 일정한 10년 내 재범을 별도의 항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혈중알코올농도만 확인해서는 어느 법정형이 적용되는지 판단할 수 없고, 앞선 형의 확정 여부와 재위반 시점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본문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언제 징역 5년까지인가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1호가 적용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음주운전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징역과 벌금은 함께 부과하도록 적힌 것이 아니라, 법문상 “징역이나 벌금”으로 규정된 선택형이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한다. 제148조의2제3항은 그 밖의 음주운전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1호 |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2호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3호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
따라서 0.2퍼센트 이상이라는 수치만 놓고 일반 음주운전 구간을 묻는다면 징역 상한은 5년이다. 다만 제148조의2제1항의 10년 내 재범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언제 징역 6년까지인가요?
앞선 음주운전 등의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했고, 재위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이면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은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명시한다.
제148조의2제1항의 적용 대상은 제44조제1항·제2항·제5항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항 중 하나를 위반한 경우다.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된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10년 내 재범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2호 |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
| 10년 내 재범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3호 |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 10년 내 재범 요건을 충족한 측정거부 또는 음주측정방해행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1호 | 징역 1년 이상 6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
10년 내 재범에 관한 제1항은 음주 농도를 0.2퍼센트 이상과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의 두 구간으로 나눈다. 일반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제3항과 달리 0.08퍼센트라는 별도 경계는 없다.
측정거부와 음주측정방해행위도 농도별 형량이 적용되나요?
측정거부와 음주측정방해행위에는 제148조의2제3항의 농도별 형량표가 적용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은 두 행위를 모두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로 규정한다.
음주측정방해행위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정안전부령상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다. 구체적인 물품과 측정 방법·절차는 제공된 자료상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되어 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행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제1호 |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 운전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행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제2호 |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은 같은가요?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형의 범위이고, 실제 선고 형량과 동일한 의미가 아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음주운전에 관한 공식 선고 통계, 양형기준 수치 또는 구체적인 판례가 공표 자료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일반 음주운전의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와 10년 내 재범의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는 법정형의 범위로만 읽어야 한다. 제공된 자료만으로 특정 상황에서 실제로 선고될 징역 기간이나 벌금액을 단정할 수 없다.
2026년 시행 예정 개정으로 0.2% 이상 형량이 달라지나요?
제공된 시행 예정 조문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일반 음주운전과 10년 내 재범의 법정형은 각각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로 적혀 있다. 다만 법률 제21728호에 따른 제148조의2제7항 신설 등은 기준일인 2026년 9월 27일 현재 시행 전이므로 현행 규정처럼 적용해서는 안 된다.
시행예정 제7항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운전하도록 조장한 사람에 관한 별도 규정이다. 이 조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음주운전의 5년·6년 구분을 변경하는 규정이 아니다.
관련 법령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0.2% 이상이면 무조건 징역 2년을 사나요?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일반 음주운전에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를 규정한다. 법문은 징역과 벌금을 선택형으로 두고 있으므로, 제공된 자료만으로 반드시 징역형이 선고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0.2% 이상 형량은 항상 6년까지인가요?
단순히 과거 위반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제148조의2제1항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앞선 제44조제1항·제2항·제5항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했다는 요건 등을 충족해야 0.2퍼센트 이상 구간에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가 적용된다.
음주운전 0.2% 미만이면 징역 6년 가능성이 없나요?
농도별 일반 음주운전만 보면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이고,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징역 1년 이하이다. 다만 10년 내 재범 요건을 충족한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음주운전은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이며, 같은 재범 요건을 충족한 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행위는 징역 상한이 6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