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징역 5년까지인가요 6년까지인가요
요약 및 결론: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음주운전의 법정형은 2026년 9월 27일 기준으로, 일반 음주운전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위반한 재범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검색 결과에서 “0.2퍼센트 이상은 징역 6년 이하”라는 설명과 “징역 5년 이하”라는 설명이 함께 보이는 이유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초범 등 일반 음주운전과 10년 내 재범을 별도 항으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형량을 하나로 정하면 제148조의2제1항과 제3항의 차이를 놓치기 쉽습니다.
0.2퍼센트 이상 음주운전은 언제 징역 5년 이하인가요?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일반 음주운전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이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1호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44조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를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합니다. 제148조의2제3항은 일반 음주운전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0.2퍼센트 이상의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0.2퍼센트 이상 음주운전은 언제 징역 6년 이하인가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이 적용됩니다. 이 항의 재범자 중 제44조제1항을 위반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148조의2제1항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같은 항은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일반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1호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2호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3호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일반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2호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일반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3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측정 거부 또는 음주측정방해행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재범 판단에서 0.08퍼센트 경계도 적용되나요?
10년 내 재범에 관한 제148조의2제1항은 일반 음주운전과 달리 0.08퍼센트 경계를 두지 않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은 0.2퍼센트 이상과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의 두 구간으로만 나뉩니다.
재범 규정의 전제는 과거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뒤 10년 내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0.2퍼센트 이상이면 6년 이하”라는 설명은 이 재범 요건까지 함께 적을 때 정확합니다.
측정 거부도 0.2퍼센트 이상 형량표를 적용하나요?
음주측정 거부와 음주측정방해행위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제3항이 아니라 제148조의2제2항으로 처벌됩니다. 두 행위의 법정형은 각각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2항제1호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2항제2호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운전 후 제44조제5항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를 정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같은가요?
제148조의2에 적힌 형량은 법정형이며, 이 자료에는 해당 조항의 실제 선고 수위를 보여 주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특정 형이 실제로 선고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징역이나 벌금”은 두 제재가 함께 반드시 부과된다는 뜻이 아니라 법문상 선택형으로 적힌 것입니다. 일반 0.2퍼센트 이상 음주운전과 10년 내 재범 0.2퍼센트 이상 음주운전은 징역 상한과 벌금 상한이 서로 다릅니다.
관련 법령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0.2% 이상이면 징역 6년 이하인가요?
아닙니다. 일반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위반한 재범일 때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몇 년 안에 다시 위반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를 정합니다. 이 규정은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이면 재범도 0.08% 기준으로 나뉘나요?
아닙니다. 10년 내 재범 규정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과 0.2퍼센트 이상의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0.08퍼센트 경계는 일반 음주운전에 관한 제148조의2제3항에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