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가벼운가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음주측정 거부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보다 항상 가볍거나 무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법정형이 다르며, 음주측정방해행위의 법정형은 측정 거부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 후 술을 더 마시거나 특정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음주측정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합니다. 이 행위는 운전 후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 등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어떤 경우에 처벌되나요?

경찰공무원은 법에 정한 요건이 있을 때 음주 여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처벌 대상인 측정 거부는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가운데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운전자는 측정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지만, 법 문언은 이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측정 거부와 음주운전의 법정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측정 거부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법정형이 나뉘므로, 비교할 때 농도 구간을 함께 봐야 합니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뒤 측정을 거부한 경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제1호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으로 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3호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으로 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2호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으로 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1호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에 정한 요건과 목적으로 운전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제2호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측정 거부를 음주운전보다 일률적으로 가볍다고 할 수 없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미만의 음주운전 구간과 비교하면 측정 거부의 법정형이 더 높은 범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0.2퍼센트 이상 구간과 비교하면 징역과 벌금의 상한은 같지만, 측정 거부의 하한은 더 낮습니다.

운전 후 술을 마시면 음주측정방해행위가 되나요?

운전 후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음주측정방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은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한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술타기’는 조문에 쓰인 용어가 아닙니다. 조문상 용어는 ‘음주측정방해행위’이며, 그 구체적인 물품 범위는 제44조제5항이 행정안전부령에 맡기고 있습니다.

측정 거부와 음주측정방해행위의 법정형은 같습니다. 다만 음주측정방해행위는 위 목적 요건 등을 갖춰야 하고, 처벌 조항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뒤 해당 행위를 한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범이면 법정형이 달라지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은 정해진 재범 요건에 해당하면 가중된 법정형을 둡니다. 제44조제1항·제2항 또는 제5항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조항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이 가중 규정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형이 실효된 사람도 조문상 포함됩니다.

실제 선고형은 법정형과 얼마나 다른가요?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고, 실제 선고 결과와는 구별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음주측정 거부나 음주측정방해행위의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또는 실제 선고 사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선고 경향을 수치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료상 이 주제의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의 선고 결과나 판례의 판단 기준을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바로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되나요?

측정 거부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주운전의 법정형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다르므로, 모든 음주운전보다 무겁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혈액검사를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제3항은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은 재측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운전자가 요구하면 반드시 재측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운전 후 술을 마셨으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운전 후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음주측정방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 등 제44조제5항의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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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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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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