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가벼울까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은 음주측정 거부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제148조의2제2항제1호). 이 형은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미만 음주운전의 법정형보다 무겁다. 0.2퍼센트 이상 음주운전과 비교하면 상한은 같고 하한만 낮다. 운전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는 법률상 "음주측정방해행위"이며, 측정거부와 같은 형으로 처벌된다(제148조의2제2항제2호).

"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남지 않으니 오히려 유리하다"는 말이 여전히 돈다. 도로교통법 조문을 보면 측정거부의 법정형은 음주운전 세 구간 가운데 두 구간보다 무겁다. 2024년 12월 3일 개정으로 운전 뒤 추가 음주 등으로 측정을 방해하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고, 이를 처벌하도록 벌칙 조항도 개정됐다. 2026년 6월 2일에는 음주운전을 조장한 사람을 처벌하는 제148조의2제7항을 신설하는 개정법(법률 제21728호)이 공포됐다. 이 개정법은 2026년 10월 6일 기준으로 아직 시행 전이다.

측정거부와 음주운전의 법정형은 어떻게 다른가?

측정거부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마다 법정형이 다르다. 따라서 “측정거부가 음주운전보다 가볍다”는 말은 맞지 않고, 어느 구간과 비교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제44조제1항, 제148조의2제3항제3호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제44조제1항, 제148조의2제3항제2호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제44조제1항, 제148조의2제3항제1호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거부제44조제2항, 제148조의2제2항제1호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방해행위(‘술타기’)제44조제5항, 제148조의2제2항제2호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내 재위반: 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행위제148조의2제1항제1호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내 재위반: 음주운전 0.2퍼센트 이상제148조의2제1항제2호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내 재위반: 음주운전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제148조의2제1항제3호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 거부를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음주운전과 비교하면 측정거부가 확실히 무겁다. 징역 상한은 1년과 5년으로 차이가 나고, 이 구간의 벌금 상한인 500만원이 측정거부 벌금의 하한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음주운전과 비교해도 측정거부가 무겁다. 하한은 징역 1년, 벌금 500만원으로 같다. 그러나 상한은 징역 2년과 5년, 벌금 1천만원과 2천만원으로 측정거부 쪽이 높다.

측정거부가 음주운전보다 가볍다고 말할 수 있는 경우는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구간과 하한을 비교할 때뿐이다. 이 구간과 측정거부의 상한은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같다. 하한은 측정거부가 징역 1년, 벌금 500만원이고 0.2퍼센트 이상 음주운전이 징역 2년, 벌금 1천만원이다.

음주측정 거부는 언제 처벌 대상이 되나?

처벌 대상인 측정거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다(제148조의2제2항제1호). 이 조항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된다. 측정을 거부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처벌 요건이 모두 채워지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은 재량이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진다.

음주운전 금지 조항(제44조제1항)은 자동차등·노면전차와 함께 자전거도 대상으로 삼는다. 반면 측정거부 처벌 조항(제148조의2제2항제1호)은 문언상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된다. 제44조제1항 괄호에 따라 이 조항의 ‘자동차등’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도 포함된다.

측정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제44조제6항).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그 시행규칙의 내용이 없다.

호흡 측정 대신 혈액 측정을 요구할 수 있나?

혈액 채취 등을 통한 재측정은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게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제44조제3항). 운전자가 요구하면 경찰이 반드시 해 줘야 하는 의무 조항으로 적혀 있지 않다. 또 조문은 혈액 측정을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으므로, 호흡 측정이 먼저 있는 구조다.

운전 뒤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도 처벌되나?

‘술타기’는 처벌된다. 조문 용어는 ‘술타기’가 아니라 “음주측정방해행위”이고(제44조제5항), 법정형은 측정거부와 같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148조의2제2항제2호). 금지 조항은 2024년 12월 3일에 신설됐고, 처벌 조항도 같은 날 개정됐다.

음주측정방해행위가 되려면 제44조제5항 문언상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행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2.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의 행위여야 한다. 다만 처벌 조항인 제148조의2제2항제2호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만 정한다.
  3.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4.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해야 한다.

운전 뒤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음주측정방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조문에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의약품이나 물품이 대상인지는 행정안전부령에 맡겨져 있고,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다.

10년 안에 다시 걸리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

음주운전·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측정거부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제148조의2제1항제1호). 첫 위반 때보다 징역 상한은 5년에서 6년으로, 벌금 상한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오른다.

재범 가중의 기준이 되는 앞선 위반은 제44조제1항(음주운전), 제2항(측정거부), 제5항(음주측정방해행위) 가운데 어느 것이든 된다. 앞선 형이 실효됐더라도 재범 가중 대상에 포함된다(“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 제148조의2제1항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된다.

실제 선고는 어느 정도인가?

측정거부와 음주측정방해행위의 실제 선고 형량 분포, 양형기준 수치, 관련 판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공표 자료 없음). 이 글에서 비교한 형량은 모두 법률이 정한 법정형의 범위이며, 개별 사건에서 실제로 선고된 형이 아니다.

현행 조문은 언제 만들어졌고, 앞으로 무엇이 바뀌나?

2026년 10월 6일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법률 제21246호(2025. 12. 30. 일부개정, 2026. 7. 1. 시행)다. 다만 제44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20544호(공포 2024. 12. 3.)가, 제148조의2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20864호(공포 2025. 4. 1.)가 만들었다.

2026년 6월 2일 공포된 법률 제21728호는 제44조와 제148조의2의 문언을 바꾸지만, 기준일 현재 시행 전이다. 바뀌는 내용은 두 가지다. 첫째, 제44조제1항 괄호에 제44조의2가 추가된다. 둘째, 제148조의2제7항이 신설돼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하도록 “조장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법률 제21728호의 시행일은 단계적이다. 부칙 제1조 본문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27. 6. 3.)로 정하고, 공포 후 6개월 단서(2026. 12. 3.)에는 “제2조제23호, 제137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만 들어 있다. 그래서 제44조와 제148조의2의 개정 문언이 2026년 12월 3일과 2027년 6월 3일 가운데 언제 시행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측정거부와 음주측정방해행위에 관한 조항의 문언은 이 개정으로 바뀌지 않는다. 대상은 제44조제2항부터 제6항, 제148조의2제1항부터 제6항이다. 위에서 정리한 측정거부·술타기의 법정형은 개정법이 시행된 뒤에도 같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음주측정 거부하면 음주운전보다 벌금이 적게 나오나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의 벌금형은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음주운전(500만원 이하),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음주운전(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보다 벌금 범위가 높다. 0.2퍼센트 이상 음주운전(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과 비교할 때만 벌금 하한이 낮다.

운전 끝나고 술을 더 마시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음주측정방해행위"가 된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 법정형은 측정거부와 같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148조의2제2항제2호). 다만 조문에 목적 요건이 있으므로, 운전 뒤 술을 마신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음주측정 때 혈액검사 해 달라고 하면 꼭 해줘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제3항은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게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문언이 "할 수 있다"인 재량 규정이므로, 운전자가 요구하면 반드시 해 줘야 하는 의무로 적혀 있지 않다. 이 조항은 측정에 응해야 할 의무(제44조제2항)를 없애 주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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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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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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