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가벼운가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6일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측정 거부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주운전의 법정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반 유형법정형
음주측정 거부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0.08% 이상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법정형만 비교하면 측정 거부는 0.2% 미만 음주운전 구간보다 무겁습니다. 0.2% 이상 구간과는 징역·벌금의 상한이 같지만 하한은 낮습니다. 따라서 측정을 거부하는 편이 처벌에 유리하다는 계산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떤 측정 거부가 처벌 대상인가요?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제148조의2제2항제1호의 측정 거부 처벌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벌칙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운전 후 술을 더 마시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측정 거부와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한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운전 후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운전과 관련한 제44조제1항·제2항·제5항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48조의2제1항의 가중 처벌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은 제외됩니다. 이때 법정형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부터 제5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1호, 제2항제1호·제2호, 제3항제1호부터 제3호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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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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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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