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가벼운가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미만의 음주운전 법정형보다 무겁고, 0.2퍼센트 이상 음주운전과는 상한이 같아 일률적으로 더 가볍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음주측정을 피하려는 행동은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지만, 법은 측정 거부 자체를 별도 처벌 대상으로 둡니다. 흔히 ‘술타기’라고 부르는 운전 후 추가 음주나 특정 물품 사용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음주측정방해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측정 거부는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이 측정에 응하여야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운전 후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제148조의2제2항제1호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한 경우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 제148조의2제2항제2호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3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2호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1호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보다 언제 더 무겁게 비교되나요?

음주측정 거부의 법정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음주운전보다 상한과 하한이 모두 높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음주운전과 비교해도 징역 상한은 5년으로 더 높고, 벌금 상한도 2천만원으로 더 높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음주운전은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입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징역과 벌금의 상한은 같지만 각각의 하한이 더 낮으므로, 두 행위의 법정형을 단순히 경중 하나로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 뒤 술을 더 마시면 모두 음주측정방해행위인가요?

운전 뒤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음주측정방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 아래 추가 음주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물품 사용이 있어야 합니다.

‘술타기’는 도로교통법의 조문 용어가 아닙니다. 법은 이러한 행위를 “음주측정방해행위”라고 정의하며,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라는 요건을 명시합니다.

재측정을 요구하면 반드시 혈액 측정을 해야 하나요?

호흡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한 경우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44조제3항은 경찰공무원이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이므로, 운전자의 요구만으로 재측정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범이면 법정형이 달라지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제2항·제5항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측정 거부 또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운전에 한하여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으며,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실제 선고는 법정형과 같나요?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개별 사건의 실제 선고를 그대로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는 음주측정 거부와 음주측정방해행위의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와 확인된 판례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음주측정 거부하면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센가요?

음주측정 거부는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미만 음주운전의 법정형보다 무겁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음주운전과는 상한이 같으므로, 모든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벌금은 얼마인가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운전자가 법에서 정한 요건 아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징역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전하고 술을 더 마시면 술타기로 처벌되나요?

운전 후 추가 음주만으로는 음주측정방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 추가 음주 또는 행정안전부령상 물품 사용이라는 요건이 함께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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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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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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