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하면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가벼운가요
요약 및 결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형량은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음주운전(제148조의2제3항제1호,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상한은 같고 하한만 낮은 수준이며,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미만 구간의 음주운전보다는 오히려 무겁다. 그러므로 음주측정 거부가 음주운전보다 "가볍다"고 한마디로 말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은 측정에 불응하는 행위와 별도로, 운전한 뒤 측정을 피하려고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쓰는 행위("음주측정방해행위")도 2024년 12월 3일 신설된 조항으로 금지한다. 두 행위 모두 '측정 자체를 무력화한다'는 공통점 때문에 같은 조문·같은 법정형으로 묶여 있는데, 이 구조를 모르고 "거부하면 최소한 음주운전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조문 문언을 그대로 보면 그 전제가 맞지 않는 구간이 분명히 있다.
측정거부는 정확히 어떤 행위를 가리키나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운전자는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지운다. 처벌 대상이 되는 측정거부는 제148조의2제2항제1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된다. 즉 아무 상황에서나 측정을 거부했다고 처벌되는 게 아니라, 운전한 사실과 상당한 이유라는 전제가 먼저 충족돼야 한다.
측정거부와 ‘술타기’(음주측정방해행위)는 같은 처벌인가
‘술타기’라는 표현은 조문 용어가 아니고, 조문 용어는 제44조제5항이 정의하는 “음주측정방해행위”다. 운전한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해야 성립한다. 운전 후 술을 더 마셨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측정을 곤란하게 하려는 목적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제14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측정거부와 똑같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측정 거부가 음주운전보다 정말 가벼운가
구간별로 비교해야 정확하다. 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행위의 형량(1년~5년 징역 또는 500만원~2천만원 벌금)은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음주운전과 상한이 같고 하한만 낮으며,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구간보다는 더 무겁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측정거부(운전 후 경찰 측정에 불응) | 제148조의2제2항제1호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음주측정방해행위(운전 후 측정 곤란 목적 추가 음주·약물 사용) | 제148조의2제2항제2호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0.08퍼센트 | 제148조의2제3항제3호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0.2퍼센트 | 제148조의2제3항제2호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 제148조의2제3항제1호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10년 내 재범(벌금 이상 확정 후 다시 제44조제2항·제5항 위반) | 제148조의2제1항제1호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경찰의 측정 요구와 운전자의 의무는 어떻게 다른가
경찰공무원의 측정은 “측정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는 요건이 있다. 반면 운전자 쪽은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어서, 요건이 충족된 상황에서 운전자가 응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인 측정거부가 된다. 측정 자체를 할지 말지는 경찰의 재량이지만, 하기로 한 측정에 응할지는 운전자의 재량이 아니라는 구조다.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
제44조제3항은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운전자가 요구하면 반드시 해 줘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 규정이며, 재측정을 하더라도 “그 운전자의 동의”가 전제된다. 운전자가 불복한다고 혈액 채취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재범이면 가중되나
제44조제1항·제2항·제5항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면,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해 제14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가중은 자동차등·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된다.
2026년 12월 개정은 측정거부 처벌을 바꾸나
법률 제21728호(공포 2026. 6. 2.)로 문언이 바뀌지만, 이 글 작성 기준일(2026-10-06) 현재는 시행 전이다. 시행일은 2026-12-03이고, 다만 부칙 본문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27-06-03)로 돼 있어 개정 조문별 적용일이 조와 호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은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개정으로 바뀌는 내용은 제44조제1항 괄호에 제44조의2가 추가되는 것과,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운전을 “조장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제148조의2제7항 신설 두 가지뿐이며, 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행위를 다루는 제44조제2항~제6항과 제148조의2제1항~제6항의 문언 자체는 그대로 유지된다.
실제 선고 수준은 어떤가
공표 자료 없음. 이 주제와 관련해 확인된 공식 양형기준 통계나 선고 현황 자료는 없으며,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의 간극을 수치로 제시할 근거가 없다.
관련 법령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자주 묻는 질문
술 마시고 운전하다 걸리면 차라리 측정을 거부하는 게 나은가요?
아니다. 측정거부는 제14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별도의 범죄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음주운전과 상한이 같은 수준이어서 가볍게 넘어가는 방법이 되지 않는다.
운전하고 나서 술을 더 마시면('술타기') 음주운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니다.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나 특정 물품을 사용하면 제44조제5항의 음주측정방해행위에 해당해 제14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측정거부와 동일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이 측정하자고 하면 무조건 응해야 하나요?
경찰의 측정 요구 자체는 재량이지만("측정할 수 있다"), 필요성이나 상당한 이유 요건이 충족돼 측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운전자는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진다. 이 요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응하지 않으면 제148조의2제2항제1호의 측정거부로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