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음주운전보다 가볍게 처벌될까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일률적으로 가볍다고 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의 법정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구간의 음주운전보다 무겁고, 0.2퍼센트 이상 구간과는 법정형의 상한이 같지만 하한은 낮습니다.

측정 거부의 처벌

경찰공무원은 교통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조사로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측정 거부로 처벌되는 경우는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해당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과 비교

음주운전의 법정형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혈중알코올농도음주운전 법정형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측정 거부의 법정형은 두 낮은 농도 구간보다 무겁습니다. 0.2퍼센트 이상 음주운전과 비교하면 징역과 벌금의 상한은 같고 하한은 측정 거부 쪽이 낮습니다. 결국 어느 쪽이 더 가볍다고 한마디로 단정하기 어렵고,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비교가 달라집니다.

운전 후 술을 더 마신 경우

흔히 ‘술타기’라고 부르는 행위는 법률상 음주측정방해행위와 관련됩니다. 조문상 요건은 운전 후 술을 더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한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춘 음주측정방해행위의 법정형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측정 거부와 같은 법정형입니다. 물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혈액 채취 재측정은 별도 규정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재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운전자가 요구하면 반드시 재측정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요약하면,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보다 항상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형을 비교하면 낮은 농도 구간의 음주운전보다 무겁고, 가장 높은 농도 구간과는 상한이 같습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제3항·제5항·제6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제1호·제2호, 제3항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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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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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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