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와 음주운전, 처벌이 같거나 더 무거울 수 있다
질문의 답: 거부가 항상 가볍지는 않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가벼운가?”라는 질문에는 간단한 답이 없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측정 거부와 음주운전의 처벌 수준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이 구분되므로, 거부가 항상 더 가벼운 것도 아니고 항상 더 무거운 것도 아닙니다.
음주측정 거부의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은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에 응하지 않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경찰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여기서 중요한 조건은:
- 술에 취한 상태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운전을 한 후 측정 거부
- 자동차나 노면전차의 운전으로 한정 (이동용 개인형 기기는 제외)
음주운전의 처벌, 농도에 따라 다르다
같은 규정의 제3항은 음주운전의 처벌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눕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수준의 실제 비교
측정 거부 처벌(1년 이상 5년 이하)은:
- 0.03~0.08퍼센트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최저 형량 기준)
- 0.08~0.2퍼센트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거나 같습니다 (하한은 더 높고, 상한은 더 높음)
- 0.2퍼센트 이상 음주운전과 거의 같습니다 (상한은 같고 하한만 1년 낮음)
따라서 거부가 “항상” 가볍다는 통념은 틀렸습니다.
음주측정방해행위(술타기)도 같은 수준의 처벌
2024년 12월 추가된 규정으로, 술에 취한 상태를 의심받는 사람이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 행위를 하면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제148조의2 제2항)
다만 단순히 운전 후 술을 마신 것만으로는 이 규정에 걸리지 않습니다. 법률 문언상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라는 의도 요건이 필수입니다.
측정에 응할 의무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할 의무를 집니다. 이는 단순 권유가 아닌 법적 의무이므로, 거부는 곧 법 위반입니다. 다만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음주측정 거부의 처벌이 음주운전보다 항상 가볍거나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기준은 검출된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특히 0.03~0.08퍼센트의 낮은 음주운전은 거부보다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으므로, “측정을 피하려고 거부하면 이득”이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오히려 적발될 경우 거부 자체로 더 무거운 형벌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