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가벼울까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측정 거부를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로 처벌한다. 음주운전의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측정 거부가 음주운전보다 항상 가벼운 것은 아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 구간보다는 측정 거부가 법정형 범위가 더 넓고, 0.03\~0.08% 미만 구간보다는 무겁다.

음주 상태 운전자가 경찰의 호흡조사나 혈액검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많은 운전자들이 측정 거부가 음주운전 적발보다 처벌이 가볍다고 인식하지만, 현행 법령은 측정 거부를 상당히 무겁게 규정하고 있다.

본문

측정 거부와 음주운전, 법정형을 비교하면?

음주측정 거부와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서 별개의 범죄로 처벌된다. 두 행위의 법정형을 직접 비교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음주측정 거부 (술에 취한 상태의 이유가 있을 때)제148조의2 제2항 제1호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방해행위 (측정 회피 목적의 술 추가 섭취 등)제148조의2 제2항 제2호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제148조의2 제3항 제1호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0.08% 이상 ~0.2% 미만)제148조의2 제3항 제2호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0.03% 이상 ~0.08% 미만)제148조의2 제3항 제3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표에서 보듯,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 중 0.2% 이상 구간과 상한은 같지만 하한만 낮다. 0.08~0.2% 미만 구간보다는 법정형 범위가 훨씬 넓고 무겁다.

경찰 측정은 의무인가, 재량인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의 측정은 재량 행위다.

그러나 경찰이 측정 요구를 한 경우, 운전자는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진다. 따라서 경찰의 정당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이 된다. 다만 측정 거부가 처벌되려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여야 한다.

“술타기”와 측정 거부, 둘 다 같은 처벌일까?

법령상 용어로 “음주측정방해행위”라 불리는 행위는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자가 경찰의 측정을 회피하기 위해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것이다. 중요한 요건은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단순히 운전 후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는 음주측정방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측정을 피하려는 의도가 입증되어야 한다. 흥미롭게도, 측정 거부와 음주측정방해행위는 동일한 법정형을 갖는다. 둘 다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혈액 재측정은 당연한 권리인가?

호흡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검사로 다시 측정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은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한다. 이는 경찰의 재량 규정이며, 운전자가 요구한다고 반드시 진행되는 의무는 아니다.

재범 가중 처벌

제148조의2 제1항은 과거 10년 내에 음주 관련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다시 음주측정 거부나 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법정형을 상향한다. 재범의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초범보다 벌금 상한이 3천만원으로 1천만원 더 높아진다.

실제 선고 현황

도로교통법 음주 관련 사건의 구체적인 선고 현황을 보여주는 공표된 통계나 양형기준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의 차이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음주측정 거부만 해도 언제 체포되나요?

음주측정 거부는 현장에서 즉시 신체구속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찰은 측정 거부 사실을 기록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측정 방해를 위해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명백한 방해 행위를 한 경우 현장 체포 가능성은 있다.

혈액검사를 거부하면 추가 처벌이 있나요?

호흡조사 후 혈액검사를 거부해도 별도의 추가 처벌 규정은 없다. 혈액검사는 호흡조사 불복 시 선택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이며, 호흡조사 결과만으로도 처벌이 결정될 수 있다.

음주운전 적발 후 술을 더 마시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나요?

운전 후 측정을 회피하기 위해 술을 마신 경우, 음주측정방해행위로 별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이 행위는 법정형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측정 거부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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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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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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