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가벼울까? 도로교통법 법정형 비교 (2026년 10월 6일 기준)
핵심 답변
아닙니다. 음주측정 거부가 음주운전보다 가볍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은 음주측정 거부와 음주측정방해행위(이른바 ‘술타기’)에 같은 형을 정합니다. 둘 다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주운전의 형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마다 다릅니다. 측정거부와 견주면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측정거부가 하한과 상한 모두 더 무겁습니다.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하한은 같고, 측정거부의 상한이 더 높습니다.
- 0.2퍼센트 이상: 상한(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은 같고, 측정거부의 하한만 낮습니다.
정리하면, 측정을 거부한다고 해서 형이 일률적으로 낮은 쪽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0.2퍼센트 이상 구간과 비교하면 하한만 낮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미만 구간의 음주운전보다는 측정거부의 형이 더 무겁습니다.
1. 법정형 한눈에 비교 (초범 기준, 현행)
| 구분 | 근거 조문 | 징역 | 벌금 |
|---|---|---|---|
| 음주측정 거부 | 제148조의2제2항제1호 | 1년 이상 5년 이하 |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 음주측정방해행위(‘술타기’) | 제148조의2제2항제2호 | 1년 이상 5년 이하 |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 음주운전: 0.2퍼센트 이상 | 제148조의2제3항제1호 | 2년 이상 5년 이하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 음주운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제148조의2제3항제2호 | 1년 이상 2년 이하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 음주운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제148조의2제3항제3호 | 1년 이하 | 500만원 이하 |
구간별로 비교하면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음주운전과 비교 음주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측정거부는 징역 상한 5년, 벌금 상한 2천만원이고 하한(1년, 500만원)도 따로 있습니다. 측정거부가 확실히 무겁습니다.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음주운전과 비교 하한은 징역 1년, 벌금 500만원으로 같습니다. 상한은 음주운전이 징역 2년·벌금 1천만원, 측정거부가 징역 5년·벌금 2천만원입니다. 측정거부의 상한이 더 높습니다.
- 0.2퍼센트 이상 음주운전과 비교 상한은 징역 5년·벌금 2천만원으로 같습니다. 하한은 음주운전이 징역 2년·벌금 1천만원, 측정거부가 징역 1년·벌금 500만원입니다. 이 구간에서만 측정거부의 하한이 낮습니다.
그래서 “측정거부는 음주운전보다 가볍다”고 한 줄로 정리할 수 없습니다. 0.2퍼센트 이상 구간과 비교해도 처벌 상한은 같습니다.
2. 처벌 대상이 되는 음주측정 거부의 요건
경찰공무원의 측정 권한(제44조제2항)
경찰공무원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문은 측정을 “할 수 있다”고 써서 경찰공무원의 재량으로 정합니다. 반면 운전자에게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지웁니다.
처벌 조항의 요건(제148조의2제2항제1호)
형사처벌 대상인 측정거부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입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일 것
-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할 것
-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일 것
자전거 운전자도 제44조제2항의 측정 대상에는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벌칙 조항은 괄호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참고로 ‘자동차등’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도 포함됩니다. 이 정의는 제44조제1항 괄호가 정하며, 제44조·제45조·제47조·제50조의3·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148조의2에 적용됩니다.
3. ‘술타기’(음주측정방해행위)도 측정거부와 같은 형
‘술타기’는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술타기’는 흔히 쓰는 말이고, 조문 용어는 **“음주측정방해행위”**입니다. 제44조제5항이 이 말을 정의하며, 이 조항은 2024년 12월 3일 신설되었습니다.
성립 요건(제44조제5항)
조문에 따르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일 것
-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일 것
- 제44조제2항(호흡조사) 또는 제3항(혈액 채취 등)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을 것
-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할 것
조문에는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 뒤에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음주측정방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물품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는 하위 법령이 정합니다. 이 글은 그 구체적인 범위를 다루지 않습니다.
처벌(제148조의2제2항제2호)
위 요건을 갖추고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뒤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은 측정거부와 같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처벌 조항도 2024년 12월 3일 개정 때 들어왔습니다.
4.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 처벌(제148조의2제1항)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가중 처벌됩니다.
- 제44조제1항(음주운전), 제2항(측정거부) 또는 제5항(음주측정방해행위)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것
-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했을 것
-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다시 위반한 행위 | 근거 | 징역 | 벌금 |
|---|---|---|---|
| 측정거부(제44조제2항) 또는 음주측정방해행위(제44조제5항) | 제1항제1호 | 1년 이상 6년 이하 |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
| 음주운전, 0.2퍼센트 이상 | 제1항제2호 | 2년 이상 6년 이하 |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
| 음주운전,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제1항제3호 | 1년 이상 5년 이하 |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재범에서도 구조는 비슷합니다. 측정거부·방해의 형은 0.2퍼센트 이상 음주운전 재범과 상한이 같고, 0.2퍼센트 미만 음주운전 재범보다는 상한이 높습니다.
5. 혈액 채취 재측정은 운전자의 권리가 아니라 재량 규정(제44조제3항)
조문은 이렇게 정합니다.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 대상: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
- 조건: 그 운전자의 동의
- 성격: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
조문 문언만 보면, 운전자가 요구할 때 반드시 혈액 채취를 해 줘야 하는 의무 규정은 아닙니다. 측정의 방법과 절차는 제44조제6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6. 개정 예정 사항: 측정거부·방해 처벌은 그대로
법률 제21728호(2026. 6. 2. 공포, 일부개정)가 제44조와 제148조의2의 문언을 고칩니다. 기준일인 2026년 10월 6일에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바뀌는 내용
- 제44조제1항: ‘자동차등’ 정의 괄호가 적용되는 조문 목록에 제44조의2가 추가됩니다.
- 제148조의2제7항 신설: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하도록 조장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바뀌지 않는 내용
측정과 측정거부·방해에 관한 조항의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대상은 제4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와 제148조의2제1항부터 제6항까지입니다. 이 글에서 비교한 법정형은 개정 뒤에도 같습니다.
시행일
부칙 제1조 본문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단서의 6개월 뒤 시행 대상에는 “제2조제23호, 제137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만 적혀 있습니다. 제44조와 제148조의2의 개정 부분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시행 여부는 법제처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7. 현행 조문의 연혁 정리
- 현행 도로교통법: 법률 제21246호(2025. 12. 30., 일부개정), 시행 2026. 7. 1.
- 다만 이 글이 다루는 조문을 만든 개정은 따로 있습니다.
- 제44조: 법률 제20544호(2024. 12. 3. 공포). 제5항(음주측정방해행위 금지)은 <신설 2024.12.3>
- 제148조의2: 법률 제20864호(2025. 4. 1. 공포). 제2항은 <개정 2024.12.3>
- 부칙<제21246호>는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 수치가 높을 것 같으면 측정을 거부하는 편이 유리한가요? 법정형만 보면 그렇다고 할 수 없습니다. 측정거부의 형(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0.2퍼센트 이상 음주운전과 상한이 같습니다. 0.2퍼센트 미만 구간보다는 무겁습니다.
Q. 운전을 마친 뒤 술을 더 마시면 수치를 흐릴 수 있나요?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한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음주측정방해행위가 됩니다(제44조제5항). 그 형은 측정거부와 같습니다(제148조의2제2항제2호).
Q. 운전 후 술을 마시기만 하면 바로 음주측정방해죄인가요? 조문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함께 필요합니다.
Q.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경우에도 같나요? 측정거부와 음주측정방해행위의 처벌 조항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10년 내 재범 가중(제148조의2제1항)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Q. 관련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은 조문만을 근거로 썼고, 판례는 확인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원이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시행 2026. 7. 1.)
- 제44조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 범위
- 제44조제2항: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 운전자의 측정에 응할 의무
- 제44조제3항: 혈액 채취 등의 방법에 의한 재측정
- 제44조제4항: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 제44조제5항: 음주측정방해행위 금지
- 제44조제6항: 측정 방법·절차의 행정안전부령 위임
- 제14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10년 내 재위반 가중 처벌
- 제148조의2제2항제1호: 음주측정 거부 처벌
- 제148조의2제2항제2호: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
- 제148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음주운전 처벌
- 부칙<제21246호>: 시행일
- 도로교통법(법률 제21728호, 2026. 6. 2. 공포, 일부개정, 기준일 현재 미시행)
- 제44조제1항: 괄호에 제44조의2 추가
- 제148조의2제7항: 음주운전 조장 처벌 신설
- 부칙<제21728호> 제1조: 시행일
이 글은 2026년 10월 6일을 기준으로 법제처에 게시된 도로교통법 원문을 바탕으로 쓴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