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엄마가 대신 서명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3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920조에 따라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서 자녀를 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엄마와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921조에 따라 친권자가 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함께 상속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와 부모가 함께 상속받으면, 상속과 관련한 서류에 부모가 자녀 대신 서명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21조는 ‘서명’을 금지하는 조문이 아니라, 친권자와 자녀 사이 또는 여러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행위가 있을 때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본문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나요?

민법 제920조는 친권자가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서 자녀를 대리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자녀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때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920조의 단서와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는 서로 다른 요건입니다. 자녀를 대신해 서명하려는 행위가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각 조문의 요건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엄마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특별대리인이 필요한가요?

공동상속 자체나 상속재산분할이라는 말은 제921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엄마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다는 사실만으로 특별대리인이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문제되는 행위가 친권자와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인지가 쟁점입니다.

그 행위가 제921조제1항의 이해상반행위라면, 친권자는 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특별대리인을 몇 명 선임해야 하나요?

민법 제921조제2항은 친권에 따르는 여러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 법원에 그 자녀 중 한쪽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조문 문언만으로 자녀 수만큼 특별대리인을 각각 선임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920조와 제921조에는 형벌이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글감에는 이 조문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으며, 공표 자료 가 없습니다.

제921조는 이해상반행위의 요건과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 의무를 정하지만, 특별대리인 없이 한 행위의 효력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해당 행위가 무효·취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상 내용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서 자녀를 대리하는 경우민법 제920조 본문친권자가 자녀를 대리
자녀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민법 제920조 단서본인의 동의 필요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민법 제921조제1항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
친권에 따르는 여러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민법 제921조제2항법원에 자녀 중 한쪽의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

관련 법령

민법 제920조(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제920조(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엄마와 미성년 자녀가 같이 상속받으면 엄마가 아이 대신 서명할 수 있나요?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서 자녀를 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서명하려는 행위가 엄마와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행위라면 민법 제921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서류에 엄마가 대신 서명하면 무효인가요?

민법 제921조는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 의무를 정하지만, 특별대리인 없이 한 행위의 효력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서명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아이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나요?

민법 제921조제2항은 여러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대해 자녀 중 한쪽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자녀마다 각각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은 해당 조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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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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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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